한매연, 뉴진스 패소 환영 "法 판단 존중… 계약 신뢰 공고히 해야" [공식] 작성일 10-30 1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매연 "대중음악산업의 공정성을 위한 타당한 결과"<br>재판부 "뉴진스 어도어 전속계약은 유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Xu3ousAR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696d83c32ad85ff087839c39daba9d702550b5541946dd949ddb5e7e4945a3f" dmcf-pid="bZ70g7Ocn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룹 뉴진스(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지난 3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30/hankooki/20251030150414285mkrr.jpg" data-org-width="640" dmcf-mid="zxXWQXNdJ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30/hankooki/20251030150414285mkr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룹 뉴진스(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지난 3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a3f9cf522de982ea6695ca4810b679f97fc1194b80323055b292f2335045571" dmcf-pid="K5zpazIkLH" dmcf-ptype="general">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이 법원의 판단을 반긴다는 뜻을 밝혔다. </p> <p contents-hash="6e8186f47297976ee334ea6b0453097e71e36007578488ef27164b35ec4744e2" dmcf-pid="9grkUr8BRG" dmcf-ptype="general">한매연은 30일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판결을 두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전속계약서의 신뢰성과 대중음악산업의 공정성을 위한 타당한 결과"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p> <p contents-hash="413aae66be779b4df65ac4e245d0476a99298328953597cbe3311f05ce0ce370" dmcf-pid="2amEum6bdY"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업계가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만큼 본 판결이 표준전속계약서에 기반한 업계의 관행과 계약의 신뢰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한매연은 앞으로도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아티스트 및 제작사의 권익이 상호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p> <p contents-hash="cc7735ae77e5d45fef0626178bf33dc4a7c3834b2edb10da52d090ee11f1c5dd" dmcf-pid="VNsD7sPKiW" dmcf-ptype="general">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 체결된 각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a47503dc5e6d670778586309bbcff48983d3d8a1acd305365fc0db8c12dbae5e" dmcf-pid="fjOwzOQ9Ry" dmcf-ptype="general">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와의 계약 관계가 유효하다는 취지를 바탕으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냈다. 더불어 소송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어도어의 승인 및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허락해선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p> <p contents-hash="8e82603df139cd044db7ffbbdb28dc9f68d1e47a4b9a2c27745cfc9f3617ae42" dmcf-pid="4AIrqIx2nT" dmcf-ptype="general">김연주 기자 yeonju.kimm@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응복 PD "김유정이 한다고 해서 '친애하는 X' 시작…선배로 많이 배웠다" 10-30 다음 '친애하는 X' 이응복 PD "김영대, 12시만 되면 사라져…별명=영데렐라" 10-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