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에 사실상 '완승'..즉각 항소에도 "기다린다" [Oh!쎈 이슈] 작성일 10-30 1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TWt2vJ6S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3d3c32a0ac51ef10c07a98ae99e7a9f65d663ce2d2a99f29555c171df8d60aa" dmcf-pid="qyYFVTiPv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30/poctan/20251030154248561bjet.jpg" data-org-width="647" dmcf-mid="uhvZbhRfT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30/poctan/20251030154248561bjet.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24c76c8013591da1e0502837ea8392b4c26729ec6070a5015afe1493603c0793" dmcf-pid="BWG3fynQSd" dmcf-ptype="general">[OSEN=지민경 기자]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소송에서 완패했다.</p> <p contents-hash="1be1f21da9aed55ff0e6575d994e70c27593ed1f0fcd064281b3c8591aebaa17" dmcf-pid="b0U9J3DgCe" dmcf-ptype="general">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의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p> <p contents-hash="d9e61876b9ddacfad1a000df558ac1df05b4d8b14653bfa8f9c06a5d3ee80883" dmcf-pid="Kpu2i0walR"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것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55eeaeafb3519952c8a2cdc497fb89ba9e835be79b2bd535b22f60b77d4e4ecb" dmcf-pid="9U7VnprNyM" dmcf-ptype="general">또한 멤버들 측의 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 당사자 상호 간 신뢰가 깨졌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진행한 감사와 해임 과정도 정당했다고 보고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포함한 어도어를 하이브에서 독립시키고자 하이브가 뉴진스를 부당하게 대했다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 계획, 어도어를 인수할 투자자를 알아보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p> <p contents-hash="9dcf368207eb9bb190181c26e93cc49f0556b32dd2d60ebf38ab6e56ee59a249" dmcf-pid="2uzfLUmjlx"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민 전대표 해임으로 인한 프로듀싱 공백 ▲뉴진스 연습생 영상 유출 ▲하이브 PR 담당자의 뉴진스 성과 폄훼 발언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의 뉴진스 고유성 훼손 및 대체 시도 ▲하니가 타 레이블 매니저에게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다는 주장 ▲돌고래유괴단과의 분쟁 야기로 인한 협업 불가능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관행으로 인한 뉴진스의 성과 평가 절하 ▲'뉴(진스)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내용의 음악산업 리포트 작성 등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3bbb52d9e347f5ab7b4cd57d45e33401b0a97903e01341de840b78c2df94c7d0" dmcf-pid="V7q4ousASQ" dmcf-ptype="general">이처럼 뉴진스는 어도어에 완패했지만 즉각 항소의 뜻을 밝히며 어도어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했다. 뉴진스 멤버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 측은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5c8775ceca182b3811bf458fdc3386b3b31e039d5bf7ebcd0d71bcc0b31609d" dmcf-pid="fzB8g7OclP" dmcf-ptype="general">이어 "이에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d2838ae35d5ec41efff360529290dc902f97faaeb4d2bc3f1b12b2fcd695de2e" dmcf-pid="4qb6azIkW6" dmcf-ptype="general">반면 어도어 측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당사 역시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다.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5d3f4537928e6d0d720dc05b95ba876bf65623e6e6ba0ee058e5515caacfc83" dmcf-pid="8BKPNqCES8" dmcf-ptype="general">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가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고, 이후 예정된 스케줄만 소화한 채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다섯 멤버는 ‘NJZ’라는 새 팀명을 내세워 독자 행보를 예고했지만,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제동을 걸었다.</p> <p contents-hash="7ffcfdc214f6ff2de245245b9c26f619fca9769861a62e6ca0f4f03256c151cd" dmcf-pid="6b9QjBhDy4" dmcf-ptype="general">법원은 “멤버들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연예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뉴진스가 이를 위반할 경우 건당 10억 원의 간접강제를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다. 멤버들이 제기한 이의신청과 즉시항고 모두 기각되며,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어려워졌다. /mk3244@osen.co.kr</p> <p contents-hash="e62a25f93e2e4207e53102bc6a43364668c49c4b939fb0f8475bbc2ffc15d781" dmcf-pid="PK2xAblwhf" dmcf-ptype="general">[사진] OSEN DB</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OS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차은우, 미니 2집 발매 카운트다운 돌입 10-30 다음 한매연 "어도어 승소 판결 환영, 산업 공정성 위한 타당한 결과" 10-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