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완패' 속..법원 "민희진, 독립 기도·여론전 준비" 지적 작성일 10-30 1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pXyyle4T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8009c6c7b434534df6a932c6d64472f2cec0ea41fc2b0a0eaf2857bae1186c4" dmcf-pid="xUZWWSd8v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30/poctan/20251030184249465quay.jpg" data-org-width="647" dmcf-mid="VNgJJM1yh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30/poctan/20251030184249465quay.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11f87e495938d45a78904e3830500b051ee21afbaa531b34417508b5194bff42" dmcf-pid="yAiMM6HlWF" dmcf-ptype="general">[OSEN=유수연 기자]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법원은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행위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7fbd06128037c043ac553f04be310b527ba4813109db016f2b06acd469a82b8" dmcf-pid="WcnRRPXSTt"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63f3f1e8eb59c9a83ee897ca0b76613ea560dce6e37b9832fe93f669d54428f3" dmcf-pid="YkLeeQZvT1"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우선 “민 전 대표 해임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속계약에 민 전 대표가 반드시 매니지먼트를 맡아야 한다는 조항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어도어가 민 전 대표에게 프로듀서 위임 계약을 제안한 사실도 있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77217172e9e4e92c73802bcafc15790dcaa02afb1c782bd31789eda148ebe70" dmcf-pid="GEoddx5TC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30/poctan/20251030184249688ktua.jpg" data-org-width="530" dmcf-mid="PLK770wah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30/poctan/20251030184249688ktua.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7ef6e8023bf43cfe6a5ed859c8e0f3bca3069d27971ce584a64ea5ff45fd4a08" dmcf-pid="HDgJJM1ylZ" dmcf-ptype="general">특히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행위가 오히려 독립 시도를 위한 것이었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는 의도로 여론전을 기획하고, 어도어를 인수할 투자자를 찾은 정황이 카카오톡 대화에서 드러났다”며 “이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독립을 위한 계획이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df81a8742d014a50192be084239799224c175e80156d959468744e78b3ac1bc" dmcf-pid="XwaiiRtWWX" dmcf-ptype="general">뉴진스 측이 주장한 △연습생 시절 사진 유출 △하이브 PR팀의 폄훼 발언 △경쟁 그룹 아일릿과의 충돌 △멤버 하니에 대한 무시 발언 등도 모두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e80f9df2558706b753c1efcdfad875427462f23409e8ec157db14daa4da94c48" dmcf-pid="Ze4KKzIkSH"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연예인에게 자유의사에 반해 전속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지만, 이번 사안은 경영상 판단 문제에 불과하다”며 “양측 신뢰관계가 전속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p> <p contents-hash="d13635b4521de2c025477e029e6b543826f4f7c68c88fc0689247a3f1661ac1d" dmcf-pid="5d899qCElG"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로 뉴진스는 독자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워졌다. 앞서 법원은 가처분에서도 어도어 손을 들어주며, 멤버들이 어도어 승인 없이 활동할 경우 1회당 10억 원의 배상금을 부과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뉴진스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p> <p contents-hash="eaa9d3def8eeb225d0f1ebd372cca193b3140f3697caeb8c8c9e085fef8817fb" dmcf-pid="1J622BhDSY" dmcf-ptype="general">/yusuou@osen.co.kr</p> <p contents-hash="5251e35e20dae2b6840510bb98136c2a31a4d93716edb1875c97b2ce0ad06c94" dmcf-pid="tiPVVblwvW" dmcf-ptype="general">[사진] OSEN DB</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OS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82메이저, 신곡 '트로피' 힙합 에너지 폭발 10-30 다음 "내 안의 진짜 모습" 올리비아 마쉬, '투 굿 비 투 배드' 10-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