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인센티브 고발" 유승민 회장,용인서부경찰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속보] 작성일 10-30 32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76/2025/10/30/2025103001001976400263032_20251030190422073.jpg" alt="" /></span><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76/2025/10/30/2025103001001976400263031_20251030190422079.jpg" alt="" /></span>[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대한탁구협회장 시절 '후원금 인센티브'에 대한 경찰 수사 2건 중 한 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br><br>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감장에서 이슈가 됐던 후원금 인센티브 건은 지난해 유 회장의 대한탁구협회장, 대한체육회장 선거 현장에서 잇달아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지난해 12월 대한체육회장선거 당시 상대 후보가 '도덕성'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고,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후원금 인센티브' 관련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유 회장을 고발했다. 이 고발 건이 유 회장의 주소지인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됐고 경찰은 유 회장과 참고인들을 지난 몇 달간 불러 조사해왔다. <br><br>유 회장의 대한체육회장 깜짝 당선 직후엔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로도 같은 사안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 4월 스포츠윤리센터는 대한탁구협회가 유치금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 것은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체육단체 임원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시,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협회에 요구했고 유 회장은 관리· 감독 소홀 책임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br><br>7월엔 체육시민연대·문화연대 등이 동일한 '후원금 인센티브' 관련 혐의로 유 회장을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배정받아 참고인 수사를 진행해 오던 상황, 국감 기간중인 28일 유 회장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는 보도가 흘러나왔다. 특히 후원금 유치에 관여한 유 회장의 소속사 대표 동생 A씨가 2억원의 인센티브를 수령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유 회장의 차명 수령 여부에 대한 조사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졌다. 유 회장은 29일 국감에서 결백을 주장하며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br><br>그리고 29일, 유 회장의 주소지인 경기도 용인 서부경찰서에서 조사결과가 나왔다.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방조', '업무상 횡령 방조' 등 3건의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직무유기에 대해선 '범죄가 인정되지 않음'. 업무상 배임 방조와 횡령 방조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br><br>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1차적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불송치 처분이 수원지방검찰청에 송부된 후 검찰청에서 경찰에 기록을 돌려주면 사건이 종결되고,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시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 <br><br> 관련자료 이전 [SD 현장 인터뷰] 핸드볼 H리그 신인드래프트 1순위는 남녀부 모두 GK에게…SK 이창우-대구시청 고채은은 주전 수문장 자리를 노린다! 10-30 다음 [현장영상] "톰보이 속 러블리"...레이, 콩순이의 매력 10-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