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여 원 인센티브 차명 수령' 의혹… 결백 주장했던 유승민 체육회장, '무혐의' 불송치 처분 작성일 10-31 29 목록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39/2025/10/31/0002235800_001_20251031070107175.jpg" alt="" /></span></div><br><br>[SPORTALKOREA] 황보동혁 기자= 인센티브 차명 수령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br><br>30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유 회장에 대해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방조, 업무상 횡령 방조 등의 혐의와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br><br>유 회장은 올해 1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당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후원금 인센티브와 관련된 의혹으로 고발됐으며, 이후 주소지 관할 경찰서인 용인서부서에서 조사를 받아 왔다.<br><br>뉴스1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고발은 유 회장이 2019~2024년 대한탁구협회장을 지낼 당시 협회 후원금 인센티브 2억여 원이 소속사 대표의 동생 A씨에게 지급된 점을 두고 유 회장이 이를 차명으로 수령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br><br>그러나 유 회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br><br><div style="text-align:cente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39/2025/10/31/0002235800_002_20251031070107215.jpg" alt="" /></span></div><br><br>실제로 지난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그는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된다면 체육회장직을 그만두겠다"고 밝히며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이번 무혐의 결정으로 유 회장은 관련 의혹에서 벗어나게 될 전망이다.<br><br>앞서 스포츠윤리센터는 탁구협회가 문체부 승인 없이 자체 규정에 따라 후원 유치금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 행위가 '임원 보수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가대표 재심의 과정 생략 등 절차 위반을 지적하며 협회에 징계를 권고했다.<br><br>이에 대한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8월 유 전 회장에게 직무 태만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경찰의 무혐의 결론이 나오며 유 회장은 오명을 털어낼 확률이 높아졌다. <br><br>사진= 뉴시스, 뉴스1 <br><br>취재문의 sportal@sportalkore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탁구 장우진, WTT 프랑스 대회서 대만 간판 린윈루 꺾고 8강행 10-31 다음 안세영, 올해만 누적 상금 10억원 돌파... 단일 시즌 최다 우승 타이 도전 10-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