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불법 촬영물 신고만 39만여건, 심의 적체는 16만여건" 작성일 10-31 4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5 국정감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JXPUHaet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0a31b6ff459ec46fdc7ed7c99737e34daecfa4cd67435c33a97589332c02480" dmcf-pid="GiZQuXNdY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삽화_인터넷1 /사진=임종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31/moneytoday/20251031093648896escw.jpg" data-org-width="520" dmcf-mid="WbY43WLxZ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31/moneytoday/20251031093648896esc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삽화_인터넷1 /사진=임종철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9073291d90fe9b8c6502cef44628ac48c449a2dbb25aca651a6edc3bd325bd8" dmcf-pid="Hn5x7ZjJXG" dmcf-ptype="general"><br>지난해 구글, X(옛 트위터)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에 접수된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삭제 요청이 39만건에 달하지만 단속 인원 부족으로 17만건 가까이 심의가 적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p> <p contents-hash="f5e0ed2b72a265aa75c16cfba9ec98f29e4f506f17980fc646d46bbb2c2befad" dmcf-pid="XL1Mz5AitY" dmcf-ptype="general">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받은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3년, 2024년 기간 구글(유튜브)과 X, 메타에 접수된 불법 촬영물 관련 신고·삭제 요청 건은 39만3937건, 삭제나 접속 차단 조치가 이뤄진 건수는 30만1743건에 달했다.</p> <p contents-hash="ffb163c0a00a792726bc1a5b2fd39b548b198faea46fbd8f903998b839e40760" dmcf-pid="ZotRq1cnXW" dmcf-ptype="general">신고 유형별로는 성적 불법 촬영물이 25만2866건에 달했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8만2768건, 성적 허위영상물은 2만7036건이었다. 이 중 구글에 접수된 건이 24만8668건으로 가장 많았고 X에는 14만4819건, 메타에는 450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820632dac5bfd2ab0f1a4c00e7c3cabbc4693c90255dd7e59aa5654d63cbba69" dmcf-pid="5gFeBtkLGy" dmcf-ptype="general">정보통신망법에 따라 2021년부터 구글, 트위터, 메타 등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은 투명성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불법 촬영물 신고·삭제·차단 현황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내역 등 유통방지를 위한 활동 등이 담겨 있다. 각 사업자들은 이미 삭제 처리되거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콘텐츠를 찾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삭제나 접속 차단 등 조치를 한다.</p> <p contents-hash="072b733219b7532bf7d9dd8e70bcde1fb74cc838b5cfb817a04095240401b809" dmcf-pid="1xyVtTiPtT"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도 관련한 통신심의 활동을 진행 중이지만 인력 부족으로 적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통신심의 건수는 2008년 2만9000건에서 2024년 35만6000건으로 12배 늘었지만 심의 인력은 21명에서 43명으로 2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1인당 처리 건수도 1409건에서 8301건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10월2일 기준으로 심의 인원은 46명인데 현재 적체된 심의 건수는 16만8000여건에 달했다.</p> <p contents-hash="1b0721afb085c9eb810b89f3a2687812a9ec89d5abdbab20887111656469cbab" dmcf-pid="tMWfFynQYv" dmcf-ptype="general">독일, 호주 등은 불법정보를 통지받은 플랫폼에 24시간 이내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 시 매출의 6~10%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국내 사업자에 대한 삭제, 이용해지 등 시정요구 및 명령은 가능하나, 해외 플랫폼의 경우 국내망 사업자를 통한 접속차단 및 시정요청 협조만 가능해 제재 실효성이 떨어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p> <p contents-hash="357355305430c281cb4a3fdf5e30a02122d3c49230ef775ca37085a85c3f64fb" dmcf-pid="FRY43WLxGS"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플랫폼의 투명성 보고서 의무를 형식적인 공개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관리·감독 기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불법 촬영물뿐 아니라 도박, 불법식의약품, 성매매 등 다양한 불법정보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심의 자동화, AI(인공지능) 탐지 강화, 해외 사업자 제재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98f4373e987d7bacc7f3bac27e75c5188d75093bb1921935adca8a67a2db80b" dmcf-pid="3eG80YoM5l" dmcf-ptype="general">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투석 없이 돼지 신장으로 9개월 생활…최장 기록 세웠다 10-31 다음 엔시티 위시, 드디어 첫 단독 콘서트… 오늘(31일) 개막 10-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