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의혹 받던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내려져 작성일 10-31 48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45/2025/10/31/0000360372_001_20251031133612176.jpg" alt="" /></span><br><br>(MHN 권수연 기자) 인센티브 차명 수령 의혹을 받던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br><br>지난 30일 유 회장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직무 유기, 업무상 배임 방조 및 횡령 방조 등의 혐의와 관련해 '범죄 인정 안됨'의 사유로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다.<br><br>앞서 유 회장은 탁구협회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소속사 대표 동생이 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과 관련해 차명으로 이를 챙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체육단체는 유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지난 7월 법적 책임을 묻는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br><br>전날 국회 종합 국정감사 자리에 참석한 유 회장은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며 결백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전한 바 있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45/2025/10/31/0000360372_002_20251031133612220.jpg" alt="" /></span><br><br>또 협회장 시절 국가대표 선수 불법 교체 주장에 대해서는 "대한스포츠 공정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헌법 재판관 출신의 위원장님이 이 규정을 정확히 해석해 내린 결정이라 굉장히 억울하다"며 "출전이 불발될 뻔한 선수가 문제를 제기했다면 더 큰 문제가 됐을 것이다. 선수들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br><br>또 유 회장은 1월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당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후원금 인센티브 관련 혐의로 고발당해 용인서부서에 직접 출두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br><br>그러나 직무 유기는 범죄 인정 안 됨으로, 업무상 배임 방조 및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각각 무혐의 처분됐다.<br><br>현재 체육시민연대, 문화시민연대 등의 고발에 대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나,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며 유 회장이 의혹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br><br>사진=연합뉴스, MHN DB<br><br> 관련자료 이전 프로당구 PBA 휴온스, 선수 추가 선발 제도로 최지민 영입 10-31 다음 ‘지볶행’ 4기 영수 “4기 정숙과 안 맞아‥죽어야 끝나는 게임”[오늘TV] 10-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