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자 부담 줄인다…일률적 인터넷망 차단조치 요건 완화 작성일 10-31 4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인터넷망 차단조치 합리화로 업무 효율성 제고<br>플랫폼 판매자 보호 강화 및 내부관리 체계 개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fQliVyOD9"> <p contents-hash="051ff00c70702e49e4d7ac82c87d0904a9bb97d18bb86fe49325efd8980862b6" dmcf-pid="K4xSnfWIwK"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일평균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 개선안이 본격 시행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d8c81ba04dc964b9848da253a29b1c66d45cfba38769d8d138f6dd808ea7eb9" dmcf-pid="9eLXcRtWD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31/Edaily/20251031140152312kamv.jpg" data-org-width="500" dmcf-mid="Bcti7GgRI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31/Edaily/20251031140152312kamv.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8f75111d1198a84377d866714453b5d1d06d9d06990795c27c608098bfda6272" dmcf-pid="2doZkeFYsB" dmcf-ptype="general">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을 3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5b939b7b96987dd1e2ae3d693e2e3898c4b4cbb12e8bbf760fc9658e7b6a29f4" dmcf-pid="VJg5Ed3Gwq" dmcf-ptype="general">기존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사용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인터넷망을 차단해야 했다. 앞으로는 취급자 기기에 위험 분석을 실시해 위험성이 감지될 경우 이를 낮출 수 있는 보호조치를 하거나,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인터넷망 차단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56023b11c1143ad797fbbdc6496e5b3804538a52907a848d8cc6409a787fc991" dmcf-pid="fia1DJ0Hmz" dmcf-ptype="general">다만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컴퓨터와 민감정보·암호화 대상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중요·민감정보를 다루는 컴퓨터는 기존과 같이 인터넷망 차단조치를 적용한다.</p> <p contents-hash="7f533f78935f24c751e7a662b2c6c2b71cbae1986e2c670f4a31eb83dad4564a" dmcf-pid="4nNtwipXr7" dmcf-ptype="general">이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들이 기존의 네트워크 차단 중심 조치에서 데이터 중요도 등을 중심으로 한 보호체계로 전환하도록 해 인공지능·클라우드 등을 보다 원활히 활용할 수 있게 됐다.</p> <p contents-hash="ef214f5dd390f8ab3eab68d7e09897b3cfc10d4be13fcbeed5323fc4661a2900" dmcf-pid="8LjFrnUZmu" dmcf-ptype="general">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오픈마켓 판매자 등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개인정보처리자 자율보호 체계 강화, 내부관리계획 수립 항목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c283acd560e8e26e4674f8a1926646d775de5d59005916bc7581994f0625f129" dmcf-pid="6oA3mLu5sU" dmcf-ptype="general">오픈마켓 판매자 등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차등부여 및 접속기록 보관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존에는 오픈마켓 판매자 등 플랫폼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들이 플랫폼의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및 접속기록 보관 등의 조치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p> <p contents-hash="0837788a8c2236b72a252b7d56ce6c42501c5a19ae7de46bffad622fcdaabba8" dmcf-pid="PjDuCNB3Dp" dmcf-ptype="general">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접근권한 차등부여 대상을 기존 ‘개인정보취급자’에서 ‘업무수행자’로 확대했다. 인증에 실패하면 접근을 제한하는 대상도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모든 자’로 확대했다. </p> <p contents-hash="0c4b8ba0d59ef3839ab9b956708035a11012bd3e105cf16ca860d0b1df5e63f0" dmcf-pid="QAw7hjb0O0"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처리자 자율보호 체계 강화는 기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접속기록 점검·다운로드 사유 확인 등 형식적 절차에 집중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점검 주기·방법·사후조치 절차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오픈마켓 판매자 접속기록은 보관하되, 점검 및 사후조치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개인정보취급자’에 한정해 수행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9304d6405dfd2fa99c13beb6dd95c5caabadc3378bef33b9f2f9857744dc3205" dmcf-pid="xcrzlAKpm3" dmcf-ptype="general">내부 관리계획 수립 항목도 확대됐다. 출력·복사 시 안전조치 및 개인정보 파기 관련 사항을 내부 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포함했다. 종전에는 해당 사항들이 내부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p> <p contents-hash="da9c2d9fe75f2a218af5fd4dd80ca1f9f92a64bd5a64392428d78f8f04d322af" dmcf-pid="yubE8UmjIF"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 중 규제 완화 및 정의 조항은 즉시 시행하고,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준비가 필요한 조항은 시행을 1년 유예한다.</p> <p contents-hash="34a0b430c6e114bd2ae4fa015cc8657037c76b2470fbc5665f0ec89197591d25" dmcf-pid="W7KD6usAEt"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이번 개정 내용과 함께 지난 9월 발표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의 암호화 적용 확대 등 선제적 조치 강화 내용을 반영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안내서’를 연내 발간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2a4bffad3903b762628328a1ffde7c02f7ef8dd77cb951e27eecaf81c834f253" dmcf-pid="Yz9wP7OcO1" dmcf-ptype="general">권하영 (kwonhy@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네이버-카카오, 이용자에 해외 불법 구인 게시글 관련 주의 당부 10-31 다음 한국 떠난 허가윤, 발리 정착 근황 “공짜 주근깨에 볼터치” 무르익은 성숙미 10-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