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어디까지 허용되나 헷갈릴 땐…개보위가 위법성 판단해준다 작성일 11-04 1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제도 시범 운영<br>데이터 활용 기업 법적 불확실성 해소<br>AI 개발·과학 연구 등 과정 불명확한 부분 신속 처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bYl4TiPrP"> <p contents-hash="e91b5affe62baae5a3ba800609fe4d33f0f704aa092347cb0ab716d6ef0e1a42" dmcf-pid="u2XTPYoMr6"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11월 4일부터 가명정보를 활용하려는 기업과 기관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적법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66b2007d6a11ec134e97a22937416591d8c3b03a26dc3eb27cd5c050c442513" dmcf-pid="7VZyQGgRm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4/Edaily/20251104120251800hgcz.jpg" data-org-width="640" dmcf-mid="p7AL5aqFm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4/Edaily/20251104120251800hgcz.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f46f2e6c66de099ba045f7c1cedb862941fef0b9672e529dc2d8d8082f88c98a" dmcf-pid="zf5WxHaeI4" dmcf-ptype="general">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공공, 의료, 금융 등 사회 전 영역에서 데이터 기반 혁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div> <p contents-hash="bdf75e7b044b665ed3d0c10b99371a377644cf0e36fa3d56df3df9107f9b12a2" dmcf-pid="q41YMXNdrf" dmcf-ptype="general">다만 현장에서는 가명정보 처리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해 자체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형벌과 과징금 등 제재 우려로 활용이 위축돼 왔던 것이다.</p> <p contents-hash="c42fd8c2f04122cdc9c8fdc2fb47f094ad0b6a7dc8a6c2aaab3d0ae0ef0ebfd7" dmcf-pid="B8tGRZjJDV"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분야의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를 벤치마킹해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도입했다.</p> <p contents-hash="430e400c730f5756359c485b7012dc9c290d9c6afe5f179a41dcb3ed77bbb752" dmcf-pid="b6FHe5Ais2" dmcf-ptype="general">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는 신청인이 수행하려는 가명정보 처리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면 개인정보위가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조치 대상이 아님’을 통지하는 제도다.</p> <p contents-hash="fe1bb56d5bf980bd66c957b127b1758e584d9f5fc099b82867a135d8c203cba7" dmcf-pid="KP3Xd1cnw9" dmcf-ptype="general">구체적인 신청절차와 방법 등은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에서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메뉴를 통해 안내한다.</p> <p contents-hash="b3f19c6402ea363f2d4df06a366a02d78865c672bf7202269ac3efb49f4a3c7b" dmcf-pid="9Q0ZJtkLEK"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신청서 접수 후 원칙적으로 30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회신을 하고, 회신 내용은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에 게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951d2ba9bfad4917ca5935ffd8958c2c4321de51064337946deef86345d97157" dmcf-pid="2xp5iFEosb"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에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비조치의견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비조치의견서 회신 사례를 축적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데 반영하는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1c456e3074b7e82a1dbdced2650785d08e6c3ca3123248450782c2ea19f4902b" dmcf-pid="VMU1n3DgrB" dmcf-ptype="general">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비조치의견서 제도 도입으로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도적 보완점을 면밀히 검토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24ce5c9fdd8fde5c6e21f21a0844c690a91b8e4a7b328938b648b64c923256d" dmcf-pid="fZwj0k2usq" dmcf-ptype="general">권하영 (kwonhy@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앤팀, 韓 데뷔 앨범 초동 122만 장 달성 11-04 다음 톱스타 꽂아주더니…첫방부터 시청률 6.5% 기록하며 대박 터진 한국 드라마 11-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