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개인정보 유출 '1인당 30만원 배상'…수락 쉽지 않을 듯(종합) 작성일 11-04 5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분쟁조정위 "1인당 30만원 손해배상금 지급해야" 조정 결정<br>현행법상 보호조치 의무 위반한 개인정보 유출 판단⋯정신적 손해 인정<br>SKT, 조정안 수락 여부 유보⋯수락 시 연쇄적 추가 분쟁 가능성 배제 불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QLDbm6by2"> <p contents-hash="f14525f2655d17ebb8e5f800814e93d1bf112aec8fc7a74c1378bda528761ce6" dmcf-pid="7xowKsPKl9"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SK텔레콤은 조정안을 통지받은 이후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업계는 수락이 쉽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레 내다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acd0d97e58fdd3356baad59fd0adea5c3e7c907b0edb9f1564878e19868f497" dmcf-pid="zMgr9OQ9v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SK텔레콤 사옥. [사진=SK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4/inews24/20251104131625372phvi.jpg" data-org-width="580" dmcf-mid="UyY0AusAC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4/inews24/20251104131625372phv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K텔레콤 사옥. [사진=SKT]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6675aab074f1c19f40ce9e1ffff77a60dd7c01ea8780786d961ba36c3912ddc9" dmcf-pid="qRam2Ix2Wb" dmcf-ptype="h3">개인정보분조위, 3998명 제기 분쟁조정 심의 결과 발표</h3> <p contents-hash="2d69bacdd61da509b6584e9b9d5ce358fb27c69ad65376a358be9d9ffb599264" dmcf-pid="BeNsVCMVlB"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우지숙)는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피해자 1인당 30만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권고했다.</p> <p contents-hash="0150ecea74530e92b1cec7c072277cdd949876820487f1380552a203e0f86823" dmcf-pid="bdjOfhRfvq" dmcf-ptype="general">이 사건은 올해 4월부터 접수된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의 분쟁조정 신청으로 시작됐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집단신청 대리인과 SK텔레콤 의견을 청취한 뒤 손해배상과 제도 개선, 침해행위 중지, 원상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p> <p contents-hash="5d85da7bf2cd7a4c712ea21468ca73a7de92593693af9233f7f70f37e6c3ccde" dmcf-pid="KkCHi5AiCz" dmcf-ptype="general">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약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이 포함됐다. 휴대폰 복제 가능성에 대한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가입자이 겪은 혼란, 불편 등을 고려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p> <p contents-hash="b52c223837e68b083a3d8d02c885e032371f8df7e26b5f516bda154f12082a65" dmcf-pid="9EhXn1cnh7" dmcf-ptype="general">분쟁조정위는 향후 신청인과 SK텔레콤에게 조정안을 통지하고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확인한다. 어느 일방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하게 돼 사건은 종료된다.</p> <h3 contents-hash="911cdebf8da204390c77087f13cd5ea9a0f80bbf52506e8c97acc35eb363bad2" dmcf-pid="2DlZLtkLhu" dmcf-ptype="h3">개별 민사소송·추가 분쟁 가능성 배제 불가⋯여론 부담까지 이중고</h3> <p contents-hash="80b4c3e88875090135be146decc0b7d26e45d832fb071a4d927d5dcfd46d7195" dmcf-pid="VwS5oFEoWU" dmcf-ptype="general">관련해 SK텔레콤은 "회사의 사고 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수락 여부를 유보한 셈이다.</p> <p contents-hash="1b98e15a55cd3cbb3260f19c7beadd5e1711efbdbf9d8b6c99b858dd908b39e1" dmcf-pid="frv1g3Dghp" dmcf-ptype="general">업계 안팎에서는 조정안 수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인당 배상금 규모가 적지 않은 데다 수락 시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향후 개별 민사소송이나 추가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p> <p contents-hash="17f8ce34020a7e32503b01a0c4823ba724d5c349c892be7dc4160a00105bca7c" dmcf-pid="4mTta0waC0" dmcf-ptype="general">통신업계 관계자는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유사 피해자들이 연쇄적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며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여론 부담과 법적 리스크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731473d27e018127356a2528bbc9a77ef36b6161a04b20baeec31599a5207c6" dmcf-pid="8syFNprNW3"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체계 점검과 내부관리 개선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동시에 조정 수락 여부를 둘러싼 법률 검토도 진행 중이다.</p> <p contents-hash="332335ef08cb493e6108c1296caccbf8b53fa0a4ebb8c083d918a2037659b4ee" dmcf-pid="6OW3jUmjCF" dmcf-ptype="general">조정안은 단순한 배상 문제를 넘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 책임의 경계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됐다. SK텔레콤의 선택은 향후 통신업계의 보안 기준과 대응 원칙에 적잖은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p> <address contents-hash="bcfbedd574cdcc904bba8e8171328542fa9fabc0aa9b454603f7fe6a4e9e8e57" dmcf-pid="PIY0AusAvt"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span>(nocount-jun@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르포] 실리콘 음극 소재 자립…이녹스에코엠, 베트남 SiOx 공장 '풀가동' 11-04 다음 허미미·김지수, 유도 국대 1차 선발전 '나란히 우승' 11-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