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분쟁조정위, ‘해킹’ SKT에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 의결 작성일 11-04 1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lGJJZjJW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a0993c1dc2c01ee7f7d8530cd7d1b0d50581e6c94407cd094c7fe3e23be977f" dmcf-pid="4SHii5Aih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6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제56차 전체회의에서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4/joongang/20251104133855854crdg.jpg" data-org-width="560" dmcf-mid="2rBSSPXSW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4/joongang/20251104133855854crd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6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제56차 전체회의에서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af1e3cd880607b19f278f11f69cd227a0c541e3e7b115578b08f831668b7382" dmcf-pid="8vXnn1cnC8" dmcf-ptype="general"><br>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대규모 해킹 사고로 가입자 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SKT)에 대해 피해자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4일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633eb325c15a117866ffd7513cc6bb2ae2a0703961b79468bd72171f79315155" dmcf-pid="6TZLLtkLW4" dmcf-ptype="general">이번 조정안은 지난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제기한 신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분쟁조정위는 전날 제59차 전체회의에서 이 결정을 의결하고, SKT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함께 권고했다. </p> <p contents-hash="5906a052c9cb3d1a9317d637f4baf8e9a0c9a9501446c1b25e9b3799a1293555" dmcf-pid="Py5ooFEoTf" dmcf-ptype="general">조정위는 해킹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우려, 유심 교체 과정의 혼란과 불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SKT는 해킹 공격으로 LTE·5G 서비스 이용자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478c49a63a32d6fc84f92be8aa55b6a17c867a453f4d7373d8a5ac804389beb" dmcf-pid="QW1gg3DgW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종로구 SK텔레콤 대리점 모습.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4/joongang/20251104133857196omvs.jpg" data-org-width="560" dmcf-mid="VJo33NB3v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4/joongang/20251104133857196omv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종로구 SK텔레콤 대리점 모습.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10cea566284fc6043996cb90174967fa17a4ea545f1ae5d6bb5690d1a36e210" dmcf-pid="xYtaa0waW2" dmcf-ptype="general"><br> 위원회는 또한 SKT에 대해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충실히 실행할 것을 권고했다. </p> <p contents-hash="f3c7d25ad7d5818d4e64d84e99320de0769aa57ca91b47ad44cb046e2a1db83e" dmcf-pid="yRo33NB3W9" dmcf-ptype="general">분쟁조정위는 SKT가 해킹 경로를 즉시 차단하고 유심 교체 등 피해 방지 조치를 신속히 취한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 침해 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유출된 정보의 특성상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관련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7ca28ab8c66a45e5b7821280e938cc7306fda23c063727c4d76061d88b7a8f87" dmcf-pid="WdappAKpTK" dmcf-ptype="general">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위원회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정이 성립돼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4dc74c70ec7e7f371dd26ea8346ddce4e61bfd14a92f6833663ec97274b075d9" dmcf-pid="YJNUUc9UWb" dmcf-ptype="general">조정안은 신청인과 SKT 양측에 통지됐으며,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되고 사건이 종료된다. 반면 조정이 성립되면 그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p> <p contents-hash="39992e5ebc8f3196e5f3ed13f59a81c19f7296cba6eb549fd6ce40d4c1a696ae" dmcf-pid="Gijuuk2uvB" dmcf-ptype="general">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광명스피돔, 어린이 문화교실 ‘상상라운지’ 인기 11-04 다음 에스파 카리나, 화장기 없는 얼굴로 근황 공개…자연美 정점 [스한★그램] 11-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