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신고해도 제재는 그대로, 'SKT 1인당 30만원 배상'은 중복 제재" 작성일 11-04 4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pMCIfWI5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916ffba0ab785a1187dd10c527ffef351496b1eaf57808e3cd03e94a6b5aaab" dmcf-pid="uURhC4YCH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SK텔레콤(SKT)의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해킹사태에 대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 신청인들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밝힌 4일 서울 도심의 한 SK텔레콤(SKT)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5.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4/moneytoday/20251104160540329zimv.jpg" data-org-width="1200" dmcf-mid="prD3FaqF1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4/moneytoday/20251104160540329zim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SK텔레콤(SKT)의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해킹사태에 대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 신청인들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밝힌 4일 서울 도심의 한 SK텔레콤(SKT)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5.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4757d04eb229b0532421b40c5d08ae9969d674dee9807b3d1b3c325d55a4989" dmcf-pid="7uelh8GhtC" dmcf-ptype="general"><br>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해 당국이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한 조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중복 제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해외에서는 정보유출 등 사고를 자진신고했을 때 제재 처분의 감경이 이뤄지는 반면 국내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도입되지 않아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안긴다는 의견도 나온다.</p> <p contents-hash="ffc919a30a7822a26d0dd7d750b7028a0fd72834f46f3f9c03d4cca889b1d143" dmcf-pid="z7dSl6HlZI" dmcf-ptype="general">4일 이동통신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제재는 행정제재 성격의 과징금과 사적 피해 구제 성격의 소송 및 분쟁조정 등이 중복 부과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02f5bf733e5ba6919d9886be5e16e84b0973cb0dfdd54bd85f79e8003c3d540e" dmcf-pid="qEXP6vJ6XO"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은 지난 4월18일 밤 11시쯤 유심(USIM·가입자 식별모듈) 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자진 신고해 조사를 받아왔다. 7월 발표된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유심 정보 2696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자 수 기준으로는 2300만명에 육박하는 규모였다. 초기 침투는 2021년 8월에 일어났던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0c0b8daf5810338c1471259e07a6f20f91ae32520ee5536c6bec47f57e0ccf1d" dmcf-pid="BDZQPTiPZs" dmcf-ptype="general">통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사 결과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만큼 고객 이탈(번호이동 등)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SK텔레콤은 8월 요금 50% 할인에 올해 연말까지 데이터 50GB(기가바이트) 무료제공 등 5000억원 규모의 고객감사 패키지를 운영했다. 기존 시행된 유심 무료교체는 물론이고 번호이동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조치도 이뤄졌다.</p> <p contents-hash="ad90225aa7fa4288e39dfa3027b916aa53ff24e91308901114ecc73accf8c74c" dmcf-pid="bw5xQynQZm" dmcf-ptype="general">자진신고 뿐 아니라 대규모 고객 배상 성격의 프로그램을 운영했음에도 제재 수위는 높았다. 지난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에 1348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이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별도로 3200여명의 분쟁조정 신청자들에 대해 1인당 30만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결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분조위 결정을 SK텔레콤 가입자들(7월말 기준 2231만여명)에 적용할 경우 SK텔레콤이 물어야 할 손해배상금은 약 6조7000억원에 육박한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817a13dcc5e1e04db6846f6052d7b0696c9801ccca7c4027d78968ea75a7f5f" dmcf-pid="Kr1MxWLx1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SKT)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하고 있다. SK텔레콤(SKT)은 과징금 1347억 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해당 과징금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액수다. 2025.8.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4/moneytoday/20251104160541980tryp.jpg" data-org-width="1200" dmcf-mid="pUyV2Ix2G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4/moneytoday/20251104160541980try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SKT)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하고 있다. SK텔레콤(SKT)은 과징금 1347억 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해당 과징금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액수다. 2025.8.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252528483a584ecd5f048602c6a63a83fe70857da1ecb4de67ab13d7819f486" dmcf-pid="9mtRMYoM5w" dmcf-ptype="general">이와 별도로 법무법인 대륜이 '1인당 100만원'의 청구금액을 걸고 SK텔레콤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고 여타의 다수 법무법인·법률사무소가 SK텔레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기업은 당국의 행정 처분에 따라 과징금도 물어야 하는 동시에 고객과의 조정·소송과 같은 분쟁에서 별도의 사적 책임까지도 물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p> <p contents-hash="26d11640ac58d9496827eb05e3009faed4d91196b097bda8e5395b8bef026d6f" dmcf-pid="2sFeRGgRtD"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의 사례를 두고 업계에서는 "자진신고를 하면 오히려 더 큰 제재를 받는다는 인식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일찍 신고를 해봐야 제재 감경과 같은 인센티브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사고를 은폐하려고 할 유인만 커지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d91c55d9a3f6f7fd54af6c390d4af063f73877fa75d4874c0ce0a12797d09e79" dmcf-pid="VO3deHaeXE" dmcf-ptype="general">EU(유럽연합)판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할 수 있는 GDPR(일반데이터보호규정)은 기업에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72시간 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신고 후 시정조치나 이용자 통지 등 후속 조치를 성실히 수행하면 제재를 완화해주거나 감경해준다. 국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처럼 위법 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를 감경해주는 제도가 있다.</p> <p contents-hash="c4e4a4a031765db06bc3e5ee0499fb62e9145c9f602acd93cabc76c2c59dd312" dmcf-pid="fI0JdXNdHk" dmcf-ptype="general">SK텔레콤에 대한 개인정보 과징금과 '1인당 30만원'의 조정안 결정은 행정처분과 사적제재의 중복 제재라는 점 외에도 자진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국내 개인정보 제도의 미흡한 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업계 관계자는 "정보보호의 목적은 기업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시스템의 복원력 제고"라며 "투명하게 신고하고 협력하는 기업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제도의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a3a98911f7660062520755d47240d3495b0709ac3451c9ec7b155cdf77c6e28" dmcf-pid="4CpiJZjJ1c" dmcf-ptype="general">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SK텔레콤 해킹 사태 ‘1인당 30만원 배상’…왜 30만원일까? 산정 근거가 11-04 다음 "양자컴퓨터도 돈 벌 수단…소프트웨어 기업 위한 인프라 지원해야" 11-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