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유출에도 30만원" SKT 배상안 논란 작성일 11-04 1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 2300만건 유출 사태<br>'정신적 손해'만 인정…배상 기준 한계 드러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gMjur8Bo0"> <div contents-hash="1d8196a6658cb7498643d76340f0cc78553136dce6bc18882996afcd50b1310d" dmcf-pid="UaRA7m6bc3" dmcf-ptype="general"> <p>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피해자들에게 1인당 30만원의 배상을 권고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치고 배상액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534663b0daf1ee66d5f2154369fe843ed24dc573002abd493d4b0bba4532a09" dmcf-pid="uNeczsPKA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대리점.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4/akn/20251104172312653olrq.jpg" data-org-width="745" dmcf-mid="3OWZLprNk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4/akn/20251104172312653olr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대리점.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ef1a10884cf5e2afac9356c39f0fdbd0365ea17c4b2ed774c3b1d7c15a3c780" dmcf-pid="7jdkqOQ9At" dmcf-ptype="general">4일 분쟁조정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3998명에게 각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발생한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로 최대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데 따른 것이다.</p> <p contents-hash="ba53c8c7d8ecc90f08c7b26dd0695c9c160b7491d6d9a726c466ae5225033c7a" dmcf-pid="zAJEBIx2o1" dmcf-ptype="general">조정위는 "휴대폰 복제 피해에 대한 불안감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불편 등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며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28533b2f1dbfbba323a020b93f0a03a0722e1ce2c15c852d4afaef0aa709c33" dmcf-pid="qciDbCMVa5" dmcf-ptype="general">다만 신청인 외 피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조정안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SK텔레콤이 수락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p> <p contents-hash="21068cfa432ed5b3ed753c038e6e86c8f40e6b3cfdd284c559516cb1b79c6995" dmcf-pid="Bi6o3k2ucZ"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회사의 사고 수습과 자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p> <div contents-hash="a67fae62ee9e3444a61ad8b244cdd2edfbd0ec7b6a5a6d4d4ade6121b9a740d6" dmcf-pid="bnPg0EV7gX" dmcf-ptype="general"> <p>업계에선 SKT가 이미 유심 무상교체·위약금 면제 등 자구책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한 만큼,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1cc2d38d27b88208fbdcb512a7d54cb1bfa507ad54510c5a6206102ad50fa4c" dmcf-pid="KLQapDfzk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직영점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4/akn/20251104172313912lach.jpg" data-org-width="745" dmcf-mid="0Lu8veFYk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4/akn/20251104172313912lac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직영점 모습.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742cd201daa9ac9acb1fc79f182d10ed4a1443c943127d18ec403332a9cddf4" dmcf-pid="9oxNUw4qkG" dmcf-ptype="general"><strong>"역대급 유출" vs "낮은 배상"…법적 기준 한계 지적</strong></p> <p contents-hash="08e3b49651f7431080234aed5ccbbc8b8745925956215339fb806fd46b40986b" dmcf-pid="2gMjur8BkY" dmcf-ptype="general">이번 사건은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 인증키 등 총 25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초대형 유출로, 피해 규모만 2300만명에 달한다.</p> <p contents-hash="6f6dffd0dccb416e3d5a883622b2ad068955649a3f5ac2610b41a17ebe56f815" dmcf-pid="VaRA7m6bNW"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배상액은 1인당 30만원으로 결정되면서, '정보 가치'와 '정신적 피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다. </p> <p contents-hash="b36913e3eff8971962af6155fc71ce70d5ed8aeb9ace3fc0034fc4f8add942b1" dmcf-pid="fNeczsPKky" dmcf-ptype="general">국내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자료 기준이 전반적으로 낮다. 2014년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의 1억여건 유출 당시 법원은 피해자 1인당 10만원 배상만 인정했다. 같은 해 KT의 개인정보 1170만건 유출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재산상 피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6207c80821e804b92c6ccefa2782f432a774cb0369a130cf8108a21f1f7d8312" dmcf-pid="4jdkqOQ9aT" dmcf-ptype="general">해외 사례와의 격차는 더욱 크다. 2021년 미국 통신사 T모바일은 고객 766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소송을 통해 총 3억5000만달러(약 4590억원)를 합의금으로 지급했다. 피해자들은 규모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5000달러(약 3200만원)까지 보상받았다.</p> <p contents-hash="db8004d19f524f35a439c563707ae982a5e1667ac598cf8df7f891d87ca6a541" dmcf-pid="84zPyJ0Hov" dmcf-ptype="general">이 사례는 개인정보의 금전적·사회적 가치를 명확히 인정한 첫 대형 합의로 평가된다. 반면 국내에서는 '재산 피해 입증'이라는 법적 한계 탓에, 실제 피해가 드러나지 않으면 위자료는 수십만원 수준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p> <p contents-hash="766326a858b3e8e2ccf5e791031058ac61392461178daad864c02334c9d466f5" dmcf-pid="68qQWipXaS" dmcf-ptype="general">현재 해킹 피해자 약 9000명은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첫 변론은 내년 1월 열릴 예정이다.</p> <p contents-hash="3acae57056e5af4feba52b8460e9d6e87f0d6f362698fec79a085dfaa123014c" dmcf-pid="P6BxYnUZNl"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이 분쟁조정위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번 사건은 법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 체계와 배상 기준을 전면 재검토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p> <p contents-hash="1950e11c475528b5bd650fff214f2a8be3ecb6509fb9d9e41637c1eb0099586d" dmcf-pid="QPbMGLu5kh" dmcf-ptype="general">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경주 APEC 성과·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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