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시민단체 이례적 강력 반발 작성일 11-05 8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모호한 ‘허위’ 정의, 풍자·패러디까지 처벌될 수 있어"<br>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표현 위축·자기검열 부추길 것 우려<br>정부 위촉 중심 심의기구 독립성 논란…정치적 악용 가능성<br>"법적 심의 아닌,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IpsSTiPON"> <p contents-hash="7b0690706b95d3c5d2487c3cf5b231687b626339c430dc1ce0a7370c11620f1a" dmcf-pid="5xrPdipXIa"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명분으로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짜뉴스, 레커 유튜브, 혐오 상업주의 콘텐츠를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고 절차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d2b921ac33e8fb09ede90624740d6d8f8190796d524cc084e6ba605d5f73b1" dmcf-pid="1MmQJnUZI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연대,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등 12개 시민단체가 공동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윤정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5/Edaily/20251105160347847xcfd.jpg" data-org-width="520" dmcf-mid="XjCeoaqFE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5/Edaily/20251105160347847xcf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연대,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등 12개 시민단체가 공동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윤정훈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24bba492442855618c09616921607bddbe4d682490170d6b4820c25804b2a68" dmcf-pid="tRsxiLu5so" dmcf-ptype="general"> <strong>“풍자·패러디조차 법의 판단 대상 될 수 있어”</strong> </div> <p contents-hash="d270cbc6a1d60e691ea6907c6c19b339eadb032c71a8947e20a036ed0783af9e" dmcf-pid="FeOMno71IL" dmcf-ptype="general">참여연대,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등 12개 시민단체는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무엇이 주제인가’를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 “허위조작정보 규제라는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기능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며 “사회적 논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입을 모았다.</p> <p contents-hash="1547a9cc55c523dd98576055b6310556523ddcf2272dee2b82eda51bc742be98" dmcf-pid="3dIRLgztsn"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손해액을 증명하지 못해도 법원으로 하여금 최대 5000만원까지 추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타인을 해할 의도로 유통한다고 판단될 때는 징벌적 성격으로 5배 배액배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악의 추정 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해 게시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했다.</p> <p contents-hash="ce065e8fb99748274d9541c4a8f4996d7da76d24c71370a8a74aae600d0c1597" dmcf-pid="0JCeoaqFmi" dmcf-ptype="general">손지원 오픈넷 자문위원(변호사)은 “입법 취지는 타당해 보이지만, 법이 정의하는 ‘허위’의 범위가 너무 넓고 모호해 결국 대부분의 발언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는 단서 규정도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어설픈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9ec3717ee12b90eabe7419e4893b3fb71d7bec1c92d34e9b13a26d0bafba418" dmcf-pid="pihdgNB3DJ" dmcf-ptype="general">이어 손 위원은 “이 법안은 손해액 입증이 없어도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해 표현 행위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자기검열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유엔 등 국제사회와 시민사회가 오래전 부터 언론, 표현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반대해온 근본적 이유”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810a0a2932ba6c9012783ba9bc03883d6434c0e17a6ccaafb7be279e1adf9b30" dmcf-pid="UxrPdipXwd" dmcf-ptype="general">일례로 해당 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논란에서 ‘바이든’을 언급한 언론과 유튜버들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손 위원은 “방송인 최욱씨 같은 분은 이 조항이 있었으면 만신창이가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c9cd4d1c7f14b6052bec00536a94e8d73ef1efe27ad89d9edfc3253b9901d6c1" dmcf-pid="uMmQJnUZDe" dmcf-ptype="general"><strong>“허위조장정보 대응 필요 과제…정부 판단 안돼”</strong></p> <p contents-hash="50263e2d33f67e4f71816447375b49784a229e63abc294aea31d6ee32993d059" dmcf-pid="7RsxiLu5rR" dmcf-ptype="general">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를 통해서 인터넷 기사에 대한 허위 정보 심의가 가능할 것 같은 큰 우려가 든다”며 “방미심위 산하 분쟁조정부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정부·여당이 과반을 위촉하고 있어 절차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행정 권력의 영향력이 직접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0cefc681798a5706aaa7fd9ad5b5ff6afb185e3696ad869dfc6888037ec673d2" dmcf-pid="zeOMno71EM" dmcf-ptype="general">실제 윤석열 정부에서 펼쳐진 포털 뉴스 편집과 노출에 대한 정치적 압박 사레가 재연될 수 있고, 정치권이나 정치 팬덤에 의해 기사를 삭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7b1b4a2d7f3de8eaaef0f68b862a8426a2d66434d228505f4ed9625400ee698b" dmcf-pid="qdIRLgztrx" dmcf-ptype="general">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는 “사회문제가 생겼을 때 입법과 처벌로 대응하는 것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만 근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며 “혐오표현이나 차별 문제는 단일한 금지로 해결되지 않고, 다양한 층위에서의 사회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8ad193ffd049fc2b2de39ca6766e7071615ab48368a8fb485c2955cfc85c3c2" dmcf-pid="BJCeoaqFIQ" dmcf-ptype="general">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표방하고 있지만, 핵심 취지는 사라지고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한국형 표현통제법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p> <p contents-hash="af418e446413e1221a6fdbaebc7c5dcf02e27a2645b3342f4d500e9af3ee7799" dmcf-pid="bihdgNB3OP" dmcf-ptype="general">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은 필요한 과제지만, 이를 정부가 직접 판단하는 형태로 가져가는 것은 섣부르다”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글로벌 기준의 사실확인 관행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3ce4f91f8057f4db08cef88613626030fd27030b7d915c57b6b4f8c63f265714" dmcf-pid="KnlJajb0O6" dmcf-ptype="general">윤정훈 (yunright@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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