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모든 학생 최소 1개 이상 스포츠클럽 참여' 법안 발의 작성일 11-05 27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57/2025/11/05/0001917141_001_20251105163106457.jpg" alt="" /><em class="img_desc">사진=진종오 의원실.</em></span><br>진종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국민의힘)이 모든 학생이 1 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br> <br>현행법은 학생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생의 참여 범위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별 편차와 운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br><br>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명시하고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br><br>진 의원은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한 체육활동 확대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1인 1스포츠’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br><br>그러면서 “이번 '1학생 1스포츠' 사업은 그동안 학생체육과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제를 제기해온 사안으로, 문체부가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제도화하여 예산으로 이어지게 된 뜻깊은 결과”라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도 그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br><br> 관련자료 이전 [김종석의 그라운드] 브리지 한 판, 온정 한 줌. 연말의 특별한 두뇌 게임 11-05 다음 한국스포츠과학원, 제13회 아시아 스포츠 과학 학술대회 개최 11-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