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로 변호사의 무비:로(LAW)] ‘어쩔수가없다’의 증거인멸죄 작성일 11-05 1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knM8blwc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7fae7eea4688a76fda07a72f0bf12663324c4a2b6a8f2c7001454ace238cbdc" dmcf-pid="YELR6KSrN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5/fnnewsi/20251105172627230brsq.jpg" data-org-width="570" dmcf-mid="QJpODaqFc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5/fnnewsi/20251105172627230brsq.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dc2dc0ce46fc4ae83cf8f4963f2b7e1c8d5ae04abad7296d6fc4fb4c2fa12786" dmcf-pid="GDoeP9vmNw" dmcf-ptype="general">영화 ‘어쩔수가없다’(감독 박찬욱)는 도널드 E. 웨스트레이크의 미국 소설 ‘액스’(The Ax)를 원작으로 한 작품입니다. 이 원작 소설은 2005년에 프랑스-벨기에 합작으로 ‘액스, 취업에 관한 위험한 안내서’로 영화화되기도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194b33f9c61bbc8a7331405f95deede6efb927953d80f49ab0e7dd0176ea349" dmcf-pid="HwgdQ2TsoD" dmcf-ptype="general">작품 속에서, 실직자가 된 만수(이병헌 분)는 새로운 직장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경쟁자가 될 선출(박희순 분)을 질식시켜 살해하면서 과음으로 인한 구토사로 가장합니다. 이처럼 범죄자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가 될 상황을 조작하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할까요? </p> <p contents-hash="5887a5b62f5e1e9fc98da11e2a5e2efaa9dc56a96b90dc06d86020176bcb448e" dmcf-pid="XraJxVyOaE" dmcf-ptype="general">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증거의 증명력을 해하여 국가의 심판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p> <p contents-hash="afc6a1f3551eb98614edcdc60922d661ad9b8ee38534e143ac4fa025d077b97a" dmcf-pid="ZmNiMfWIak" dmcf-ptype="general">증거인멸죄의 객체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입니다. ‘타인’은 증거인멸죄를 행하는 사람 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p> <p contents-hash="ddc00fae4e7400a56f12c87091acd95f01e664ac948f7922dbf94edca88fea29" dmcf-pid="5sjnR4YCoc" dmcf-ptype="general">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고 살인에 사용한 칼과 같은 흉기를 강이나 바다에 버려 증거를 은닉, 인멸한다고 하더라도 살인죄만 성립하고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살인에 사용한 흉기는 타인이 아닌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93c509f7da0ab70950d7dfbdb490fed8787edafffbea4b529d5c1b09ef53a60" dmcf-pid="1OALe8GhA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5/fnnewsi/20251105172627453wnaf.jpg" data-org-width="570" dmcf-mid="xGYNnx5Tc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5/fnnewsi/20251105172627453wnaf.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5776bd2af28d0c2842143b569f8f700a94d9f9484affdf44bb5f7963099626b7" dmcf-pid="tIcod6Hlaj" dmcf-ptype="general">범죄자가 자신의 형사처분과 관련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p> <p contents-hash="66e0ec469ef3855f83c51c5c4b7209de0a30c98c792e966078c52410fadb83b6" dmcf-pid="FCkgJPXSgN" dmcf-ptype="general">범죄자가 자신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다른 사람에게 시켜서 증거를 인멸하게 하는 행위는 자신이 직접 인멸, 은닉하는 것과 같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다른 사람을 시켜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 은닉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1fe8c8b17272b48bd44fefe3c7e644b3fb6b9791e648c267a23cc0bd92cdfb12" dmcf-pid="3ZSsEgztAa" dmcf-ptype="general">예를 들면, 마약을 유통한 범죄자가 마약을 자신이 직접 인멸, 은닉하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3자에게 증거물인 마약을 인멸, 은닉하게 하면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됩니다. </p> <p contents-hash="ac1944e82339d0c597bd79a94a3a0b5140943629dead46f959b07363cddea013" dmcf-pid="05vODaqFag" dmcf-ptype="general">즉, 자신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 증거를 직접 인멸, 은닉하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시켜서 자신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 증거를 인멸, 은닉하게 하면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이 성립합니다. </p> <p contents-hash="ecbfb2030b9620f899628629a36eec87ca091c15590662714ae3704b73db3c5e" dmcf-pid="p1TIwNB3ao" dmcf-ptype="general">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죄자를 위해서 증거인멸죄를 범한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는 친족 간의 정의(情誼)에 비추어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p> <p contents-hash="bf1c644de6dcdc8414a3f20901d391345591be02681e21ad246b1e46d8a93a0d" dmcf-pid="UtyCrjb0oL" dmcf-ptype="general">만수는 자신이 저지른 살인 범죄를 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등을 하였기 때문에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으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p>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d13263cfc87f2264e558bc10e4c41b1bad0b0b76afbf6dc7ecfc0da0f1d925a" dmcf-pid="uFWhmAKpg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5/fnnewsi/20251105172627667dcjo.jpg" data-org-width="155" dmcf-mid="yfXTCDfzA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5/fnnewsi/20251105172627667dcjo.jpg" width="155"></p> </figure> <p contents-hash="1fce4af3ce191f67a32e0791b1ae64889a904f6331f46c683adc4e5e5bea0c65" dmcf-pid="73Ylsc9Uoi" dmcf-ptype="general">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어쩔수가없다’ 포스터, 스틸컷</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단독]'굿파트너2' 김준한 하차·피오 잔류·김혜윤 투입 11-05 다음 아이브 이서, 수능 안 본다 "활동에 전념" 11-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