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끝까지 챙기겠다”…1학생 1스포츠클럽 참여 법안 대표발의 작성일 11-05 42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5일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br>학생 체육활동 참여 확대 위한 법적 기반 마련</strong>[데일리안 = 김태훈 기자] <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19/2025/11/05/0003021564_001_20251105210410733.jpg" alt="" /><em class="img_desc">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em></span>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5일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br><br>현행법은 학생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학생의 참여 범위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별 편차와 운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br><br>개정안은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명시하고 있다. 또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br><br>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 중심 환경 속에서도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즐기고, 평생 스포츠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br><br>진 의원은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한 체육활동 확대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1인 1스포츠’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br><br>이어 “이번 ‘1학생 1스포츠’ 사업은 그동안 학생체육과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제를 제기해온 사안이다. 문체부가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제도화해 예산으로 이어지게 된 뜻깊은 결과”라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도 그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관련자료 이전 '청소년대표팀 합숙 훈련 성과' 최소은, 2회전에서 국내주니어 5위 정의수에게 도전 [ITF 서울 홍종문배] 11-05 다음 강원FC 출신 양민혁, 8개월 만의 태극마크 복귀 11-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