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해상서 조업일지 부실기재 중국어선 적발…담보금 4천만원 작성일 11-06 28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11/06/AKR20251106045500055_01_i_P4_20251106094315388.jpg" alt="" /><em class="img_desc">어선 단속 중인 해경<br>[군산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br><br>(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149t급 중국어선 1척을 단속했다고 6일 밝혔다.<br><br> 이 어선은 전날 오후 4시 40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92㎞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조업일지를 임의로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br><br> 관련 법령에 따르면 조업일지를 수정할 경우 날짜와 수정인 서명, 이유 등을 명확히 기록해야 하지만 해당 선박은 어획량을 4차례 임의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br><br> 검문검색을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한 해경은 4천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하고 석방했다.<br><br> 해경에 따르면 올해 군산 해경에 단속된 어선은 이번 건을 포함해 모두 7척으로 담보금은 2억6천만원에 이른다.<br><br> 군산 해경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중국 어선이 조업을 재개하면서 현장 확인을 강화하고 있다"며 "건전한 조업 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br><br> warm@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최초의 웰터급 챔피언이 탄생한다" 트리플 타이틀전 열리는 굽네 ROAD FC 075, 얼리버드 티켓 판매 시작…탄탄한 라인업 기대 11-06 다음 진서연 “출산 40일 만에 28kg 감량”…초강력 식단 공개 11-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