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임직원 대상 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 실시 작성일 11-06 30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45/2025/11/06/0000362252_001_20251106112216673.jpeg" alt="" /></span><br><br>(MHN 권수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가 직원 대상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br><br>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3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센터 본원에서 전 직원이 함께 한 '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전했다.<br><br>이번 교육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상담 및 신고 접수, 사건 조사 등 센터 고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직원들의 감정노동 피해를 예방하고 직원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br><br>이날 교육에는 센터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서울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이주한 변호사가 전문 강사로 파견됐다.<br><br>이에 감정노동의 개념 및 관련 법률, 사례 중심의 대처방안 및 감정노동 직원에 대한 보호 체계 등 수준 높은 주제로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센터 임직원 모두가 공감하고 실제 업무를 진행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br><br>스포츠윤리센터 측은 "이번 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감정노동에 대한 이해와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센터는 직원들이 심리, 정신적으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br><br>사진=스포츠윤리센터<br><br> 관련자료 이전 진종오 '1학생 1스포츠법' 발의…학교장의 종목 운영 의무화 11-06 다음 체육공단, 올바른 보조금 사용 문화 정착 위해 직접 찾아가는 교육 11-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