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1학생 1스포츠법' 발의…학교장의 종목 운영 의무화 작성일 11-06 28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55/2025/11/06/0001305901_001_20251106112114110.jpg" alt="" /></span><br><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808080"><strong>▲ 초등학교 체육시간</strong></span></div> <br>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 스포츠 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어제(5일) 밝혔습니다.<br> <br> 개정안은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명시하고, 모든 학생이 1개 이상 학교 스포츠 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장이 다양한 종목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br> <br> 진 의원은 "학생들이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즐기고 스포츠 활동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라며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이어 "'1학생 1스포츠 사업'은 그동안 지속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제기한 사안"이라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br> <br> (사진=연합뉴스) 관련자료 이전 [단독]서남권 'AI 수도'로 부상하는 해남, 민주당에 '조용한 파문' 왜? 11-06 다음 스포츠윤리센터, 임직원 대상 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 실시 11-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