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1학생 1스포츠법 발의... 학교장 종목 운영 의무화 작성일 11-06 43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1개 이상 학교 스포츠 클럽 참여<br>진종오 "건강한 신체 활동·습관 형성 취지"</strong>[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1학생 1스포츠법을 발의했다.<br><br><table class="nbd_table"><tr><td><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8/2025/11/06/0006157530_001_20251106123910822.jpg" alt="" /></span></TD></TR><tr><td>진종오 의원. 사진=연합뉴스</TD></TR></TABLE></TD></TR></TABLE>진 의원은 5일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 스포츠 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br><br>개정안은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명시하고 모든 학생이 1개 이상 학교 스포츠 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장이 다양한 종목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br><br>진 의원은 “학생들이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즐기고 스포츠 활동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취지”라며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br><br>그는 “‘1학생 1스포츠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속해서 제기한 사안”이라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br><br> 관련자료 이전 윤세아 ·박솔미 ·오윤아· 배슬기…'이시영 둘째 딸 출산' 축하 릴레이 11-06 다음 손현주, 데뷔 34년 만에…'재계 서열 10위' 대기업 회장 됐다 ('신입사원 강회장') 11-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