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는 되고 방송은 안 된다?…“심의 패러다임 전환해야” 작성일 11-09 4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Mj4gK0Hh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8cc604dfec8759c295ee6573041d3c5911becc761ac495d370a289a6ee5a143" dmcf-pid="ZdkPjVu5W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이 발표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9/dt/20251109101049769lebm.jpg" data-org-width="640" dmcf-mid="HQIimM2uS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9/dt/20251109101049769leb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이 발표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9922253797029862ed200103a17b50a00a81df547fb059dd80d4ef7c004653b" dmcf-pid="5JEQAf71To" dmcf-ptype="general"><br> ‘넷플릭스에서는 되고, 방송에서는 안 된다?’</p> <p contents-hash="df1016f9d19a1b91e5801e997b1bad187a3eb76b803218dd380292d5e29b43be" dmcf-pid="1iDxc4ztyL" dmcf-ptype="general">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는 자유롭게 가능한 장면이 방송에서는 민감한 심의 대상이 된다. 협찬 브랜드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OTT 콘텐츠와 달리 방송은 ‘과도한 광고효과’로 제한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p> <p contents-hash="c679901805d24ee90ff3cfdea7b0cd5d652791d0f6962e7db300b1dd713913e7" dmcf-pid="tnwMk8qFyn" dmcf-ptype="general">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한국방송학회 2025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는 방송에만 적용되는 불합리한 심의 기준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p> <p contents-hash="7226c7562db2d4452221d2044cf02ac3aee075f400186c9b9f75f07abbd04f72" dmcf-pid="FLrRE6B3yi" dmcf-ptype="general">‘전환기 방송심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콘텐츠 시청 환경이 인터넷 기반 매체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방송 시청자들도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상 콘텐츠에 익숙해졌지만 방송에는 여전히 엄격한 심의가 적용되고 있다”며 “방송심의 규정 개선과 함께 심의 접근 방식 자체를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 맞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4f55d02af64c9fcf22184321ffad5478a11a74397d504a627e3492ac24b7c86" dmcf-pid="3omeDPb0TJ" dmcf-ptype="general">노 소장에 따르면 현행 방송심의 한계는 △ 표현의 자유 제약 △ 방송에만 엄격한 심의 규제가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 △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심의 적용 등이 꼽힌다. 그는 “다양한 콘텐츠를 시청하고자 하는 시청자의 선택권이 현행 심의 체계로 인해 제약받고 있다”며 “방송도 허위조작정보나 과도하게 선정이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제외한다면, 콘텐츠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56b47af152bccacfa1d262204b1a07e736b27235d685e4e1f735886f3a4cf75" dmcf-pid="0gsdwQKpyd" dmcf-ptype="general">또한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공영방송에 비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상대적으로 공적 책무에서 자유로운 구조지만, 현행 제도는 이같은 매체 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방송의 성격과 역할을 고려한 차등화된 심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p> <p contents-hash="1163ab982f833a1c074062d0fde89e24627d189c573a783ca3b7f6c9ecf19e0f" dmcf-pid="paOJrx9UWe" dmcf-ptype="general">노 소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날로그식 방송심의 체계를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심의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간접광고에 관한 심의 규정을 완화해 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e8162a1fbf4df337bc685fd2d876ef70aa3a1ec785fcad7990ef57d2605702c" dmcf-pid="UNIimM2uCR" dmcf-ptype="general">또한 광고와 관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도하게·반복적으로·구체적으로’ 등 주관적 해석이 가능한 표현이 다수 포함된 광고효과 조항은 명확히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업자가 사전에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모호한 규정은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자율적 제작 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c545fd60c9b2e4339d4f1dd23b508a9417c9a258d4a702189229b36232d8b48c" dmcf-pid="ujCnsRV7CM" dmcf-ptype="general">노 소장은 “방송심의는 이제 통제가 아닌 신뢰의 관점에서 재정립돼야 한다”며 “시청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창작자와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8ea752fff138008e6c00e87b67405f6cce6b54c45a1e43dc7b122ad2166e966" dmcf-pid="7AhLOefzhx" dmcf-ptype="general">김나인 기자 silkni@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상화 라이벌’ 日 나오, 은퇴 후 카페 차렸다‥만나자마자 허벅지 사이즈 체크(동네친구) 11-09 다음 한국 바둑 1위 신진서, 삼성화재배 32강서 '백중세' 리친청과 대결 11-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