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1심 패소 비용 1200만원, 민희진 260억 소송 패소할시 빚덩이” 작성일 11-09 1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QOURtyOl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0173007b4bdda751bf6ae0dd7296d268e32fca3ab026cac04e4a9f4192c64a1" dmcf-pid="BelqipHlh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9/newsen/20251109144429267egvh.jpg" data-org-width="650" dmcf-mid="z6gWblDgl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9/newsen/20251109144429267egvh.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008b99913a74b35fbd3ace238348dbaec8dbc53789fd56ec5c0e09a97ab4eafc" dmcf-pid="bdSBnUXSTO" dmcf-ptype="general"> [뉴스엔 황혜진 기자]</p> <p contents-hash="0c09adf1a129d9f91dac714e197be59687651e804cc5aa094cc2072d2113c2dd" dmcf-pid="KJvbLuZvys" dmcf-ptype="general">그룹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의 항소 관련 변호사들의 전망이 공개됐다.</p> <p contents-hash="eee9e692c9ffda137124ad04fee60a6d70909fab76038742b74fe7c4a1a17402" dmcf-pid="9iTKo75Tvm" dmcf-ptype="general">강호석, 박건호 변호사는 11월 8일 자신들의 공식 채널 강앤박 변호사 채널에 '2027년까지 뉴진스를 못 볼 수도 있는 이유-뉴진스 소송 완패, 이제라도 돌아가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p> <p contents-hash="16133158cf459e94bf48854008ab41df68c2eb0b2836b2fa44f51f0f6efbdd37" dmcf-pid="2ny9gz1yhr" dmcf-ptype="general">뉴진스 멤버 5인은 소속사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며 지난해 11월 29일을 기점으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0월 30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어도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p> <p contents-hash="400f682fede616ad1286c7ccb542270bf346165c8a5cf8659462c8df9b3d16da" dmcf-pid="VLW2aqtWTw" dmcf-ptype="general">PD는 "뉴진스가 진 것이지 않나. 법원은 왜 어도어 편에 서 준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변호사는 "결국 어도어 편에 선 게 아니라 전속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계약서 문헌과 법리 해석을 통해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뉴진스 측의 주장 6개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인정 안 된다고 판결문에 그대로 적시했다. 계약 관계를 해지시킬 만한 파탄 사유가 없었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라고 답했다.</p> <p contents-hash="a34f1bb20ac605bd2dd31c08da64137e4ed8bb730abb724efd99a42dd122f7dd" dmcf-pid="foYVNBFYyD" dmcf-ptype="general">이어 "저희가 뉴진스가 질 가능성이 99%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계약은 장난이 아니다. 계약을 해지시킬 사유가 전혀 없다고 법원은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90561207aae978b154d973eb6a1c808f6c64a0b39fc33d50ec657eb38747eda" dmcf-pid="4gGfjb3GSE" dmcf-ptype="general">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의 템퍼링 의혹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변호사는 "민희진이 뉴진스 빼내기를 했던 거 아니냐는 의혹이 상당히 많았다. 그 부분에 대해 언급을 했던 게 상당히 컸던 것 같다. 민희진도 풋옵션 소송, 260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하고 있다. 근데 이 판결 이유 때문에 그 소송에서도 민희진이 상당히 불리해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민희진이 주주간 계약 해지할 때 뉴진스는 안 나갔고 내 해지랑 뉴진스 나간 건 전혀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해지 선언을 했을 때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유리하게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번 뉴진스 (계약 본안) 소송에서 (재판부가) 이 부분을 언급했다는 건 큰 것 같다"고 내다봤다.</p> <p contents-hash="697d46b4de4eeee419aeb0106834d8eb488ec8514b7767c564e7c486fdc50eaf" dmcf-pid="8suiCM2uSk" dmcf-ptype="general">PD는 "만약 (민희진이) 풋옵션 소송 패소하면 얼마를 잃게 되는 건가"라고 물었다. 변호사는 "260억짜리 소송은 청구 금액이 260억이라는 거다.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그런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지게 되면 어마어마한 빚덩이를 떠안을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f66d7a4926a39327118fb3573ed3b72195b97dea9b3585f702d9cddf50942cd1" dmcf-pid="6O7nhRV7Tc" dmcf-ptype="general">PD는 "즉각 항소를 한 건 또 싸우겠다는 건데 뉴진스가 활동을 안 하면 안 할수록 회사에 피해가 가는 건데 회사 입장에서는 피해 보상 소송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변호사는 "당연히 할 수 있다. 1심 소송을 하는 기간 동안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고 전속계약이 유효하다. 그 기간 활동을 한 개도 안 했고 계약 관계를 계속 일방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그것에 대한 페널티를 분명히 물어야 한다. 어도어가 아직 소송을 제기 안 하고 있다"며 "뉴진스 장담하는데 2026년에도 활동 한 개도 못한다. 이제 뉴진스가 올드진스가 될 거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c27e0237c898dd04805e5e2625dc9a3fd4fbd61793bbb1e30a1576afe41a7ad" dmcf-pid="PIzLlefzSA" dmcf-ptype="general">변호사는 "민희진 대표가 오케이(ooak)라는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기획사. 그게 시점이 오묘하다. 이 판결이 나기 한 달 전쯤 설립된 회사인데 이 판결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설립한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었다. 뭔가 이면 계약이 있어 해지를 못하는 게 아닐까, 또는 어도어와 끝까지 (소송)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그런 의혹을 대중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p> <p contents-hash="1f066f4c10531f960fa6853f04c9ccb54381d15f632ea8728efc79c8d76cc61d" dmcf-pid="QCqoSd4qvj" dmcf-ptype="general">뉴진스 멤버들이 감수해야 할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사람이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 '야 이제 뉴진스 망했다. 파산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 뉴진스가 1심에서 졌을 때 소송 비용이 얼마인지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했다. 소가가 2억 5,000만 원이다.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인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걸었고, 변호사 보수가 생각보다 얼마 안 된다. 1,090만 원. 뉴진스는 지면 어도어한테 물어줘야 할 소송 비용이 1,090만 원이고 어도어가 소송을 하며 법원에 세금을 냈다. 그게 한 94만 9,500원이고 송달료가 41만 2,500원이다. 합치면 1,226만 2,000원이다. 그걸 뉴진스가 어도어에 물어주라고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명확하게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5bc5ef15e0ab727b43f14108caf06334148def57f006dd80a1cc2bb36fa1c4a" dmcf-pid="xhBgvJ8BTN" dmcf-ptype="general">이어 "민희진 씨는 지면 타격이 있을 거다. 이건 소송 비용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근데 뉴진스 같은 경우 돈이 아니라 전속계약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소송이었기 때문에 소가 자체가 높지않다. 규모는 컸지만 소송 비용은 약 1,2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eb669f2dacc028058c3bf6dd9b943a3134fc1788d214e3c9b8368a5f5ac8b838" dmcf-pid="y4wFPXlwWa" dmcf-ptype="general">한편 어도어 측은 10월 30일 1심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금일 법원은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양측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해 줬다. 재판부는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선 안된다고 판단했다"며 "재판부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2471ed84b7bce482c6724f0a120470c6afb576d069a87370d64af5406c08c8fc" dmcf-pid="W8r3QZSrTg" dmcf-ptype="general">어도어 측은 "지난해 11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 이후, 당사는 전속계약의 유효함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 소송,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혼란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이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단, 아티스트의 즉시항고 및 이에 대한 기각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신중히 대응해 왔다. 약 1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법원은 여러 관련 소송들에서 당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고, 아티스트는 당사와 함께 연예활동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반복해 내려줬다"며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36eb1807cde1aa4fab7a72c1e1180a1ae4b4db99d0ac793818beee7c1f16a9e" dmcf-pid="Y6m0x5vmyo" dmcf-ptype="general">이어 "당사 역시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다.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며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92a7d47998fb10ac3c8c9daa2604ee0cbde40493aa57e7aecc09ddd0a7a082e" dmcf-pid="G2k54YIkhL" dmcf-ptype="general">반면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이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알리며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d53e4c6f8ca42079ed9937098579f0aec2f21c6200eb7a8546c207487309487" dmcf-pid="HVE18GCESn" dmcf-ptype="general">이어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f542ed48a626699dbd7deef34c818cd7f0f3c6731b3bb508c40f617c2470582" dmcf-pid="XfDt6HhDhi" dmcf-ptype="general">뉴스엔 황혜진 blossom@</p> <p contents-hash="6be3604f17889eac4f08dcec0cab9b6c926374a2ac865a7b52f5d341f303e4bc" dmcf-pid="Z4wFPXlwTJ" dmcf-ptype="general">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글로벌 빅테크에 사각지대 11-09 다음 손담비♥이규혁, 7개월 딸 두상 교정 치료 시작 “헬멧 써서 기분이 별로” 11-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