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인간극장' 프리랜서 PD에 퇴직금 6000만원 지급해야" 작성일 11-10 5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gju1HhDh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ed0398bd9ec66a432578eaa0f8eb1c9cb838d6fbc233340aa3e5770d5a7e496" dmcf-pid="WaA7tXlwv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간극장 / 사진=KBS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0/sportstoday/20251110102741923nofo.jpg" data-org-width="600" dmcf-mid="xo6TOwgRW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0/sportstoday/20251110102741923nof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인간극장 / 사진=KBS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b92f4feac7ec265ff13104c96a7d57b5d2163721b739646bb4dc0f5a99d0fa8" dmcf-pid="YNczFZSryZ" dmcf-ptype="general">[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다큐멘터리 '인간극장'을 연출한 프리랜서 PD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p> <p contents-hash="660499a668ff9cb59977e949f52069a6104737bc9eede0954a6e1b89e682eb69" dmcf-pid="Gjkq35vmyX" dmcf-ptype="general">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부장판사 김동현)은 프리랜서 PD A씨가 외주업체 B사를 상대로 퇴직금 6000만 원을 요구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프리랜서가 아닌 B사의 근로자로서 일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청구한 금액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dd3898a6108efbce8197abc60c962a5331b307d0694defc7273ae6ba9064793f" dmcf-pid="HAEB01TslH" dmcf-ptype="general">A씨는 계약직 연출 프로듀서로서 B사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촬영, 편집 업무를 담당한다는 내용의 위탁계약서를 작성, 2011년 3월부터 12년 9개월가량 일했다.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A씨와 달리, B사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PD였을 뿐 근로자성이 없어 퇴직금 청구권이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p> <p contents-hash="2fb2006f95bec912e14853fab6046c9d3585b88b9350c1b40e8375cbb72b835a" dmcf-pid="XTYd6Vu5yG" dmcf-ptype="general">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었던 사안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업무상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A씨는 B사 팀장 PD에게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수정하는 일을 했다. 또 B사는 총 14명으로 팀을 꾸려 제작진을 구성했는데, 이는 팀장 PD의 권한이었다.</p> <p contents-hash="90e704198a459f5bbc7808eb6eeea0389c15ee8df2c82774a411967d9889d26e" dmcf-pid="ZyGJPf71vY" dmcf-ptype="general">매년 개최된 송년회와 워크숍에 A씨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했던 점도 이유가 됐다. B사는 A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카메라와 노트북 등을 제공했으며, 영상물 가편집은 B사에 있는 편집실에만 진행됐기에 A씨는 사실상 그곳에 상주하면서 일했다. A씨의 업무 일정도 B사의 필요에 따라 정해져 A씨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다.</p> <p contents-hash="331cf73746d5357ce14ef2434dcb2b58036577912be5aa96bb6b234f33611a72" dmcf-pid="5WHiQ4ztvW" dmcf-ptype="general">법원은 A씨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했을지라도, A씨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B사가 A씨에게 퇴직금 6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판결에 따라 B사는 A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fca74279fcbd216ffc8c0a32eb32b988d12248bb1819c08f0da883ccf04c2eab" dmcf-pid="1YXnx8qFhy" dmcf-ptype="general">[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나솔’ 22기 경수♥옥순 결혼식, 하늘 보며 눈물 참았다…두 아이는 화동 11-10 다음 더존비즈온, 3분기 영업이익 348억…전년比 73.4% 증가 11-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