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수, 강제 추행 혐의 벗나…항소심, 1심 뒤집고 무죄 작성일 11-11 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C3sLCkLs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b6ee58ca6755b837aa91e334ad5575521570e141132c535a301a9088e9d3d1d" dmcf-pid="Qh0OohEoI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1/dispatch/20251111155414844szcr.jpg" data-org-width="500" dmcf-mid="6VE6Ux9Us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1/dispatch/20251111155414844szcr.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9778d898c3a2f0b4e9c9cafdd7a9e4c4ffeda727177816dc8baf8780e85d3dde" dmcf-pid="xlpIglDgOe" dmcf-ptype="general">[Dispatch=박혜진기자] 배우 오영수(81)가 강제 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f797480ebe89c2a8b7bf052818f93138df1a1feed1036f882bd201da3abe0fb2" dmcf-pid="y8jVF8qFDR" dmcf-ptype="general">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11일 오영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무죄를 선고했다.</p> <p contents-hash="a7b5c731a338bd75edd97bd29ef764c65d6100ca2562fc1ec0dfceca7bde4316" dmcf-pid="WQk8pQKpDM"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로 명령했다. 오영수와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p> <p contents-hash="f6e950aed98d242fe7294b82aae7b981ea0ca263779c528dda1538f21b254e8f" dmcf-pid="YxE6Ux9UOx"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6개월 후 성폭력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에게 사실을 알렸다"며 "피해자가 오영수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오영수가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오영수가 공소사실처럼 강제 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1b2d4f5752a779341020a08561b0a53e2d67b4b52c30410ae872491e0ad9d74" dmcf-pid="GMDPuM2uwQ" dmcf-ptype="general">그러면서도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영수가 강제 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a97f3b33221ccac51638d62bb50c5fb2cbef629fd38fdc10a27d79834ac1dce" dmcf-pid="HRwQ7RV7wP" dmcf-ptype="general">오영수는 지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2017년, 극단 여성 단원 A씨를 산책로에서 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입맞춤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손을 잡은 건 맞지만, 추행한 적은 없다고 강제 추행을 부인해 왔다.</p> <p contents-hash="9c7f6ebbe273ddd8a3bb9fd16f9a643f2dfb9a2bb66ab35c14c45a324566382c" dmcf-pid="XerxzefzD6" dmcf-ptype="general"><사진=디스패치DB></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스패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조세호, 박미선 유방암 투병기 중 이번엔 입 닫았다…‘네, 네’ 두 마디로 끝 11-11 다음 클로즈 유어 아이즈 "'문학소년'들의 성숙한 모습 기대하세요" 11-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