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암표, 원천적으로 막아야"…암표 팔면 과징금, 신고하면 포상금 작성일 11-11 26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정기국회서 법률 개정…"부정 취득한 이득보다 큰 과징금 부과"<br>"암표 판매 신고하면 몇 배 이상의 큰 포상금 지급 방안 강구"</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11/11/NISI20251111_0021053453_web_20251111152947_20251111164119633.jpg" alt="" /><em class="img_desc">[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1. kmn@newsis.com</em></span><br><br>[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정부가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과징금을 높이고, 신고포상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br><br>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 보고했다. <br><br>최 장관은 단속과 처벌이 쉽지 않아 암표 판매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br><br>그러면서 "암표는 일반 팬과 창작자를 비롯해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준다. 법을 바꾸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 수단 방법에 관계 없이 티켓을 웃돈 받고 판매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r><br>현재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를 이용해 구매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r><br>하지만 티켓 확보 과정에서 매크로를 사용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 적발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br><br>최 장관은 "티켓을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상습 위반자는 가중처벌하고, 부정 취득한 이득보다 큰 과징금을 부과해 더 큰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도록 하겠다"며 "암표 판매 행위를 신고하면 그 액수에 몇 배 이상의 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br><br>이재명 대통령은 형벌 강화가 아닌 과징금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며 "과징금을 판매 총액의 10배에서 30배까지 최상한을 얼마로 정하든지 그렇게 개정을 해달라"고 말했다. <br><br>또 "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가 크다. 신고 포상금도 확실하게 도입해달라"고 덧붙였다. <br><br>최 장관에 이에 맞도록 과징금을 도입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탈세부터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여기(암표)에 들어가 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br><br> 관련자료 이전 현대차·삼성, 트와이스·에스파까지 앞다퉈 손잡았다…'초통령 게임'의 반전 11-11 다음 미래의 클라이머가 여기서 자란다... 대한산악연맹, '2025 유·청소년 주말리그 예선전' 성황리에 종료 11-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