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항소심서 무죄…여성단체 비난 "성폭력 발생 구조 공고히 하는 부끄러운 선고" 작성일 11-11 1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GzrcysAl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9a481cf3fa5d9c022631fbe7c7e0e3358d3057e78341981651e213a3278a204" dmcf-pid="UHqmkWOch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영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1/tvdaily/20251111170651569medp.jpg" data-org-width="658" dmcf-mid="0NsfbJ8Bh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1/tvdaily/20251111170651569med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영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8eeafc01f641e045fe3971f200e57efed50e5fb23a5fad02c9df258b0a6981f" dmcf-pid="uXBsEYIklQ"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배우 오영수(본명 오세강)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49eb8bb8830ec31a5a07da7defc4f1cb64ada950a9a72995baf0b5db590fc734" dmcf-pid="7ZbODGCESP" dmcf-ptype="general">11일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곽형섭·김은정·강희경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p> <p contents-hash="9833c2f6084d47096fd5a37720ab44da0f29913ec229859b184caf7193816261" dmcf-pid="z5KIwHhDy6" dmcf-ptype="general">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6개월이 지나서야 상담을 받았고,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추행이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 역시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남을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f96e9c4219668194c175edb1e499a19f8e49800f828160e64424c7b7f7e0b25" dmcf-pid="q19CrXlwT8" dmcf-ptype="general">오영수는 2017년 8월 지방 공연 중 후배 A씨를 껴안고, 같은 해 9월 A씨의 자택 인근에서 볼에 입맞춘 혐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다. 이에 오영수는 “사실관계가 잘못됐고 법리 판단에도 오류가 있다”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손을 들어줬다.</p> <p contents-hash="53dc42b3d71a13c74440a75eb6487f9e530ea3b85afe594ac5d65a88aa9ee9dd" dmcf-pid="Bt2hmZSrl4" dmcf-ptype="general">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영수는 최후 진술에서 “고소인과 함께한 시간 동안 신체접촉이나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다”며 “만약 내 언행에 잘못이 있었다면 책임을 지겠지만, 추행으로 볼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평생 쌓아온 인생이 무너졌다.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고 싶다”고 호소했다.</p> <p contents-hash="ae25e0dc0d87e37808a65c7274ae45c8ff5cf0e9970505dffc8a79282b1f696d" dmcf-pid="bFVls5vmTf" dmcf-ptype="general">하지만 무죄 판결 이후에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사법부가 내린 이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의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공고히 하는 부끄러운 선고”라며 “이번 판결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법원이 책임감 있게 성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피해자 A씨 역시 “무죄 판결이 결코 진실을 무력화하거나 내가 겪은 고통을 지워버릴 수 없다”며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p> <p contents-hash="0120baa46ea9fcb7a94843c3614b48f016953d97a98a713fac32a66fd64ed196" dmcf-pid="K3fSO1TsSV" dmcf-ptype="general">오영수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 역으로 깊은 인상을 남기며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영화 ‘대가족’ 등 차기작에서 하차했고, 올해 5월 KBS로부터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무죄 판결로 향후 그의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p> <p contents-hash="02421540f9fc0061ed7d49fc4f01923c7b5c44e85e6d30126bece6b3c3a5e486" dmcf-pid="9dDK7M2ul2"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p> <p contents-hash="22dc65d5282423b013a927c882d1b18dd8f3ab8658b91fc3bb0e232c4d97df28" dmcf-pid="2Jw9zRV7l9" dmcf-ptype="general"><strong> </strong><span>오영수</span> </p> <p contents-hash="a5615e57e2ba179d11fa70841ef079c420d72b18959411d2ffeb33943a0f55ef" dmcf-pid="Vir2qefzWK" dmcf-ptype="general"><strong></strong><br><br>[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역시 황정민, 뮤지컬에서도 웃기는 사기캐 11-11 다음 TSMC 3나노 '극심한 공급 부족'…"마진율 60%대 진입" 11-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