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돌고래유괴단 11억 손배소 증인 출석…"어도어, 비상식적" 작성일 11-11 1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d1Etf71m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0c035e581854ba29e22741b112c4e4cf52cffa6a8287c169185e04599aba196" dmcf-pid="8JtDF4ztD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 마이데일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1/mydaily/20251111174626872xjfx.jpg" data-org-width="640" dmcf-mid="fqFw38qFm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1/mydaily/20251111174626872xjf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 마이데일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be05724f8352152984197a953e9c07c04f36b59bdf6124596a4c5062a2f35ac" dmcf-pid="6iFw38qFwV"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그룹 뉴진스 뮤직비디오를 둘러싼 어도어와 영상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의 갈등이 법정으로 이어졌다.</p> <p contents-hash="81c5627fe2e8ddae7045d89de46c17de92f6f1fd5681030043cf6ab0b7590eb6" dmcf-pid="Pn3r06B3s2" dmcf-ptype="general">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재판장 이현석)에서 열린 1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기일에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민 전 대표가 본인이 직접 제기한 풋옵션 관련 사건이 아닌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p> <p contents-hash="332e898bcdf75bf0ddff9e7af83c0e563b0775b529cc1e20485ae530cddfab3a" dmcf-pid="QL0mpPb0O9" dmcf-ptype="general">이 사건은 돌고래유괴단의 신우석 감독이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자사 유튜브 채널에 게재하면서 시작됐다. 어도어는 “회사 소유의 영상을 감독이 무단으로 공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신 감독 측은 “통상적인 업계 관행이었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9415616205d852d7b3815282ff7f183dc0b50a19eac5303e9288eeef1e56c6bd" dmcf-pid="xopsUQKpmK" dmcf-ptype="general">이날 법정에서 민 전 대표는 신 감독 측 증인으로 나와 “구두로 협의가 이뤄진 사항”이라며 “컨펌할 수 있는 권리는 저한테 있다. 저는 (당시) 대표이자 프로듀서였기 때문에 애플에 물어보는 게 이상한 일”이라고 진술했다.</p> <p contents-hash="15daed8e985a189c81ac3eebd5d0cfbce2eb79fd2459012ee68c032b58036b01" dmcf-pid="ytj9ATmjIb" dmcf-ptype="general">또한 어도어가 영상 게시로 인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바보 같고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가 발언을 제지하자, 그는 “그만큼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539eda5d90e74a709f5e367515b978574c26a1409c442e8605efad6a1571ebd" dmcf-pid="W4TLy75TsB" dmcf-ptype="general">민 전 대표는 “뮤직비디오 감독이 완성된 작품을 개인 채널에 올리는 것은 업계 전반에서 통상 허용되는 관행”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모든 실무자가 구두로 계약하고 있는데 왜 하이브와 어도어만 신 감독에게 이런 잣대를 들이대는지 의아하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40295630190c083a47b9ea405608e9afd4c17907bfafc077fa057e400178795" dmcf-pid="Y8yoWz1yOq" dmcf-ptype="general">반면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의 판단이 회사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어도어는 “대표이사로서 회사 소속 아티스트의 영상을 외부 채널에 올리게 한 것은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라며, “특히 ‘ETA’ 뮤직비디오는 애플과의 협업 작품으로, 게시를 위해서는 애플의 사전 동의가 필요했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76590960048ba7f01d77fe6018c2097fd65b887fc1e6bc61386d897b0919e8b5" dmcf-pid="G6WgYqtWOz" dmcf-ptype="general">이날 공방은 영상 게시 권한을 넘어 민 전 대표의 경영 개입과 특혜 의혹으로 번졌다. 어도어는 민 전 대표가 돌고래유괴단에 과도한 단가로 일감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회사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돌고래유괴단에 지급된 금액은 약 33억 원으로, 다른 제작사보다 3~4배 높은 수준이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05ea679bec32aeb0290442287d3aa749968eb303e542ace9b11410c23da0a4e3" dmcf-pid="HPYaGBFYr7"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신 감독은 뮤직비디오 한 편 제작비로 여러 작품을 동시에 완성할 정도로 효율적으로 일했다”며 “억지 주장이고 모함”이라고 일축했다.</p> <p contents-hash="cdb2d93c85dfc5bd15e202accbc2c0770b56a9a726cbdc42fb6a7295a2dcf67e" dmcf-pid="XQGNHb3Gmu" dmcf-ptype="general">또한 어도어는 민 전 대표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돌고래유괴단 간의 계약서를 부당하게 검토했다고 주장했으나, 민 전 대표는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은 있지만 내용은 몰랐다. 검토는 내가 아니라 부대표가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p> <p contents-hash="31d44b342de059fda908d5cd5edfb4c1e5a7a1b59aac3e7647767ffafb0d4edb" dmcf-pid="ZxHjXK0HIU" dmcf-ptype="general">어도어 측은 마지막으로 “‘ETA’ 감독판을 하이브 공식 채널(구독자 약 7870만 명)이 아닌 돌고래유괴단 채널(약 48만 명)에 업로드하도록 한 것은 어도어의 이익을 침해하고 돌고래유괴단에 이익을 안긴 행위”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ddf292fd76143d5f4074c687f9e4352cc2e04178b957da726ef46cbcb7c78097" dmcf-pid="5MXAZ9pXrp" dmcf-ptype="general">민 전 대표는 반대로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자체가 “비상식적”이며 “법의 악용”이라고 맞섰다.</p> <p contents-hash="82d53abf914d74cff3d89139385dea4d988848cd160dd6a9ffceebfe8fc9371e" dmcf-pid="1RZc52UZw0" dmcf-ptype="general">법정에서는 결국 영상 게시 권한과 계약 관행, 제작비의 적정성, 그리고 민 전 대표의 경영 책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다음 기일에 심리를 속행하기로 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美 제친 中 플라잉카 기술···韓은 실증조차 지지부진 11-11 다음 루시드폴 “내 공연 보며 조는 관객, 안 깨더라‥예전엔 싫었는데”(완벽한하루) 11-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