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픽 5년 소송 합의 보류한 美법원…극히 이례적이라는데 작성일 11-12 3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반독점소송 합의문에 증인 동반 청문회 명령 역사상 손에 꼽혀<br>도나토 판사 "원수가 절친, 명령 따르는척 구글 통제권 유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fkl8TmjX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78aebeeccb54ebf4992b82dd51caadfa2e9f581acbb5aafcc5702914f73b80d" dmcf-pid="x4ES6ysA1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 플레이 ⓒ AFP=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2/NEWS1/20251112070119386swgc.jpg" data-org-width="1400" dmcf-mid="8711L3YCG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2/NEWS1/20251112070119386swg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글 플레이 ⓒ AFP=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daa4af5d44c018ac2a03d52fba09fc4b07835cd6a1fb3e7d8b609c77b4d6b21" dmcf-pid="yhz6Sx9UtT"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구글과 에픽게임즈가 5년간 이어온 반독점 소송을 끝내려 합의했지만, 미국 법원이 승인을 거부하고 공익에 기여하는지 따져보자며 증거 청문회를 명령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p> <p contents-hash="595100ef426475a86ce8b50cf70c6aaf95b33f16c0b227ee4a54fcff89ad4178" dmcf-pid="WlqPvM2uHv" dmcf-ptype="general">미국 법원이 반독점 소송에서 기업 간 합의문을 승인하지 않고 공익 심사를 이유로 증거청문회를 명령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다.</p> <p contents-hash="0b612d05a3143bdee028390e3763c6a1522254a1a1c03988fbb1393bdc3e8650" dmcf-pid="YSBQTRV7YS" dmcf-ptype="general">민사 반독점 소송 대부분은 합의 판결(consent decree)로 종결되고, 연방법원은 정부·기업이 제출한 거의 모든 합의안을 승인했다.</p> <p contents-hash="78d034f25584d9d8407c6324c2db35b2a1bf8b2f12978775571e995de115d0cd" dmcf-pid="Gvbxyefztl" dmcf-ptype="general">특히 증인 출석을 동반한 증거청문회는 터니법(Tunney Act) 51년 역사상 '2019년 CVS-Aetna 합병 사건' 등이 대표 사례로 꼽힐 정도로 드문 일이라는 분석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7406b67dc8afddcb348ec4b2f9cf6c5e7a5ee16a6c6ad97642a0cae33f2df57" dmcf-pid="HTKMWd4qH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에픽게임즈 ⓒ AFP=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2/NEWS1/20251112070120723yxhs.jpg" data-org-width="1400" dmcf-mid="6oSS6ysA5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2/NEWS1/20251112070120723yxh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에픽게임즈 ⓒ AFP=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6ffdad42068d135023f0964367ee778d572c68fc37a2c4df725af2ced9b5bc3" dmcf-pid="Xhz6Sx9U1C" dmcf-ptype="general">12일 IT 업계에 따르면 제임스 도나토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판사는 최근 열린 양사 간 청문회에서 합의안 승인을 보류하고 증거 청문회를 명령했다.</p> <p contents-hash="2f41167c3c7e449950a681aa6e42df5dd96db86c2000dafeaa18f8a52627c35c" dmcf-pid="ZlqPvM2u1I" dmcf-ptype="general">구글·에픽게임즈는 4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공동 합의안을 제출했다.</p> <p contents-hash="845e6ebda2a915d13c88cc11d34f5d8282a28c9f52c255100eb3031b3d9a2035" dmcf-pid="5SBQTRV7YO" dmcf-ptype="general">주요 내용은 △전 세계 외부 앱스토어 설치 허용 △제3자 외부결제 허용 △인앱결제 수수료율 9~20%로 인하(기존 15~30%) △합의 효력 2032년까지 유지 등이다.</p> <p contents-hash="e800d9805c72e4c7f73da43fe1831cc25a30f5c80c834c1a7ab255dde5d6a7a7" dmcf-pid="1vbxyefzGs" dmcf-ptype="general">도나토 판사는 "내가 볼 수 있는 변화는 법정에서 수년간 서로를 집요하게 공격했던 두 불구대천의 숙적이 갑자기 절친(BFFs)이 됐다는 것뿐"이라며 "공익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20a0a8fb8a8b4495cc3000ef9d0bddf50a1d1cf7c08cc64b35b5a8c290722a6" dmcf-pid="tTKMWd4qHm" dmcf-ptype="general">도나토 판사는 합의안을 두고 외형상 법원의 명령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 조항에서 구글이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36bcba6aefaa859158d62d3d25000a00d67ba924b2ebe55aef44d6d5cd210d0" dmcf-pid="Fy9RYJ8BZr" dmcf-ptype="general">특히 양사는 제3자 앱스토어가 구글 플레이 카탈로그에 접근하도록 한 일부 핵심 조항을 합의문에 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ea5824c51539ddc3ab6b5a34cdef04a384c4a83abb06c6b8da747e8b6f88c694" dmcf-pid="3W2eGi6btw" dmcf-ptype="general">대신 '등록된 앱스토어'(Registered App Stores)라는 개념을 도입해 구글의 사전 심사를 거친 앱스토어만 허용하는 방식을 고안했다. 이를 놓고 사실상 구글이 선별 권한을 유지하려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80a648b1cfb60d0f7b05c8c7cc297f81d97ae0ea0d6c25a7cec50ed7559ef75" dmcf-pid="0YVdHnPKH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 ⓒ AFP=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2/NEWS1/20251112070122640juox.jpg" data-org-width="1400" dmcf-mid="PrryxGCEG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2/NEWS1/20251112070122640juo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글 ⓒ AFP=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5619c69bd9fd8ef334e844709f04988802f81352e2b179ee56cc8e76bf0bf74" dmcf-pid="pGfJXLQ9GE" dmcf-ptype="general">양사가 합의한 인앱결제 수수료율 약 10% 인하(기존 15%~30%→9%~20%)를 두고도 기존 미국 법원과 최근 영국 경쟁항소법원(CAT) 판결에서 후퇴한 수치라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516a0abcad0c52380b0a87c8346891f097df56c39c163cef71448dd905f0048a" dmcf-pid="U8DvPWOcZk" dmcf-ptype="general">미국·영국 법원은 구글·애플의 합당한 인앱결제 수수료로 10% 안팎을 제시하는 추세다. 영국 경쟁항소재판소(CAT)는 지난달 23일 애플에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10% 이상 수수료는 과도하고 불공정'(excessive and unfair)하다고 판결하며 약 15억 파운드(2조 9000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p> <p contents-hash="23c042631bfe34369c3881b12613a8b811623b428e9b89047c4c341e648daf90" dmcf-pid="u6wTQYIkGc" dmcf-ptype="general">법조계와 업계는 도나토 판사가 합의안이 실제로 시장 경쟁을 회복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나토 판사는 이르면 12월, 내년 1월에 증거 청문회를 열도록 명령했다.</p> <p contents-hash="84334b3aa2886f46f3c64d2418fc591d343426f3b95abca3c42f03444f3715dc" dmcf-pid="7PryxGCEZA" dmcf-ptype="general">ideaed@news1.kr<br><br><strong><용어설명></strong><br><br>■ 인앱결제 수수료<br>인앱결제는 스마트폰 앱과 게임 내에서 디지털 콘텐츠·아이템·구독권 등 유료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결제 방식을 말한다. 이용자가 앱 내에서 사용자가 상품·재화·구독권를 구매하면 애플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플랫폼이 제공하는 결제 인터페이스를 거쳐 결제가 진행된다. 인앱결제는 사업자가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높은(최대 30%) 수수료를 책정하면서 독과점·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다.<br><br>■ 증거 청문회<br>미국 법원이 명령한 증거 청문회(evidentiary hearing)는 판사가 사건 당사자들이 제출한 합의문이 실제로 법적 기준과 공익에 맞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열리는 공적 절차다. 양측은 문서·증인·진술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판사는 이를 심층적으로 검토해 합의가 공익에 부합하는지 따진다.<br><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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