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생성된 결과입니다" 꼭 달아야…AI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작성일 11-12 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내달 22일까지 의견 청취 후 내년 1월22일 법 시행<br>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AI 판단 기준 및 사업자 책무 구체화<br>과태료 최소 1년간 유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kCgsUXSt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7e69ceaea6d31adc1d8cd9a29f5f2a9e002ae94ecfb5d0174a7884ae9a3544c" dmcf-pid="1gwdk1TsH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2/newsis/20251112120144476jvah.jpg" data-org-width="700" dmcf-mid="XQMzPmNd1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2/newsis/20251112120144476jva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d103d0322ea956929c6c408a015d61b4998621eef2ad9785419c85766dc1588" dmcf-pid="tarJEtyO57"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사업자에게 고영향AI와 생성형AI 사용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기본권 침해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AI 영향평가 제도를 구체화했다. 과태료는 최소 1년간 부과하지 않는다.</p> <p contents-hash="e536bb8c763e59c552479f70921d723a639a0544a546db3905acdce6ac735dc3" dmcf-pid="FNmiDFWIXu"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p> <p contents-hash="e865067e64f6cdd80f10a8ef6756310c027e9a1aa6f1882a0c81d37f14a43ab4" dmcf-pid="3jsnw3YCtU" dmcf-ptype="general">12월 22일까지 40일간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AI기본법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c30ef59f09f8305a56e7021a8b9a91c451077a9ed3d46d3fa72e9692db05f89d" dmcf-pid="0AOLr0GhGp"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AI 산업의 성장을 고려해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면서, 필요최소한의 유연한 규제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부처 의견을 듣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규제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9c61cf30ac15868aae187d78107a34eae8445debad4b25c286b45abe6b1db058" dmcf-pid="pcIompHlH0" dmcf-ptype="general">식약처, 금융위, 원안위 등 관계부처 소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면 AI기본법상 고영향AI 사업자 책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p> <p contents-hash="64130e625d3e2275599c648086e0d9f1a065593dc2432d9430f720b6b2528a5a" dmcf-pid="UkCgsUXSX3" dmcf-ptype="general">AI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가 고영향AI나 생성형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인공지능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특히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생성형AI 결과물에는 AI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연령이나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a9bb4a6ca314d333b0fb5510c1ace2527355017c33268c8cf78dcee5106d8bb0" dmcf-pid="uEhaOuZv1F" dmcf-ptype="general">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 AI시스템은 미국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학습 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정했다.</p> <p contents-hash="6d07af8c67c6ac593bcaace86fb6019174c5f8e516056b8c4670cb72da5f8d43" dmcf-pid="7DlNI75TYt" dmcf-ptype="general">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에 대한 위험의 영향과 중대성, 빈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과기정통부의 고영향AI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이 소요되며,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시에는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통보한다.</p> <p contents-hash="e76e831f922916a8baa3052119ef592f4cdfc5699c2b113476494ca79154aaf9" dmcf-pid="zwSjCz1y51" dmcf-ptype="general">AI 제품·서비스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AI 영향평가 제도도 구체화했다. 영향받는 기본권이 무엇인지, 해당 기본권이 어떻게 영향받는지, 영향 완화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3249cfff02afeb8596832b4eab0b7607998e779c1926d0f6c65dfa8764773879" dmcf-pid="qrvAhqtWG5" dmcf-ptype="general">국내 AI 산업 육성을 위해 법률에서 정하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도입·활용 등의 지원 대상과 기준, 내용을 규정했다. AI 집적단지 지정 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27cbf9c91cacbdf42c4405a521f306cf559756a9cf4a91b819692dde06ac297a" dmcf-pid="BmTclBFYYZ" dmcf-ptype="general">AI 안전·신뢰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공지능안전연구소, AI 관련 정책 개발과 국제규범 정립·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정책센터, AI 집적단지 업무의 종합 지원을 위한 AI 집적단지 전담기구 등 지원기관의 지정·운영 방안도 시행령에 반영했다.</p> <p contents-hash="72965befbc1606007ab504d781c9d39bb92bda9f345934920442229b9d4b9cfc" dmcf-pid="bOWEvK0HXX"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운영해 기업의 법 적용 관련 문의에 안내할 계획이다. 또 이를 통해 AI기본법령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p> <p contents-hash="e5498b126948351acdec8d791163b19b10a7140b4e70d334585c216c709ae68d" dmcf-pid="KIYDT9pX5H"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시행 후 기업 지원 예산 확보를 통해 AI검·인증,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고, 가이드라인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7917e4ccf1a5dee6767ff1dede7ba33b56e06a918889206ba8c1b7f26789c609" dmcf-pid="9CGwy2UZZG" dmcf-ptype="general">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AI 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반영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eca59ef071eb6a50a4877336af1344f9e4ef911bf710e65cf0389ad6f12c0c7" dmcf-pid="2hHrWVu51Y" dmcf-ptype="general">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12월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다.</p> <p contents-hash="3d871f423706e6e7f501f7db76c6c1ca9d58882a5f72a76093660d3c840a2aa8" dmcf-pid="VlXmYf711W"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안은진 ‘키괜’ 첫방 앞두고 7살 연하 ♥김무준과 핑크빛 “제발 모른 척해줘” (런닝맨) 11-12 다음 에이티즈, 신라면세점 모델 발탁되며 ‘글로벌 아이콘’ 인증 11-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