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물, 이용자에 미리 고지해야”···과기부, AI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작성일 11-12 3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년 이상 과태료 계도 기간 적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QXIH1TsT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05dec1a3c3e998f2e83d7514f1a156290e3f654352e9e2fd483bcff5de4eab8" dmcf-pid="UQXIH1TsT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2/mk/20251112143903049kkhi.png" data-org-width="388" dmcf-mid="0i7HuBFYy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2/mk/20251112143903049kkhi.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1ef5df16f296e334ccd3f6903bd361beff127f0b3b9f602829aa0b4053b7e97" dmcf-pid="uxZCXtyOlx" dmcf-ptype="general">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div> <p contents-hash="a48c05afb5295d2ec4443a27515bfb4a50a462e23ff0431a6eb38638e1020c9e" dmcf-pid="7M5hZFWISQ" dmcf-ptype="general">내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은 산업 진흥과 함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대책을 담은 법이다.</p> <p contents-hash="6ad5fa2d11cce9380dd0bc26e85122c6f4b2aeb967bb15b77379e491d073b6c1" dmcf-pid="zR1l53YCSP"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면서, 필요 최소한의 유연한 규제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부처 의견을 청취하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규제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했다”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74336f6fee21e003c7e1e4b1bbf1d6f4784393f95ea8a3d7b2886f8dc580cc7" dmcf-pid="qetS10GhT6" dmcf-ptype="general">시행령 제정안에는 AI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 의무 등이 담겼다.</p> <p contents-hash="703c6db200f90f6e5cdc3e909d86c8ce9d2a0847e597dbf8393fa7f2ab15cbb1" dmcf-pid="BdFvtpHly8" dmcf-ptype="general">AI 기본법은 사업자가 고영향 AI 또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AI에 기반해 운영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했다. 고지 방법은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하나, 생성형 AI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1회 이상 안내 문구나 음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p> <p contents-hash="12cbe4ccc82c4e26d0f7b09dfcbe3f93386a4aeaaafcb05bc8d80ddeaab3b9c7" dmcf-pid="bJ3TFUXSW4" dmcf-ptype="general">또한 ‘딥페이크’로 불리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은 생성형 AI를 통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되, 연령과 신체적 조건을 고려해 고지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9a3d3627dc2c6c0d9e2722e0f0a5ddf80fb903372566a7b9856e1928192c7d2b" dmcf-pid="Ki0y3uZvSf" dmcf-ptype="general">이때 AI 활용이 명백한 경우나, 내부 업무용으로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p> <p contents-hash="2762cebd715d3cea6a78ac3b67b3b7feef1886c2ab697e4db9585492d411b5de" dmcf-pid="9yifJox2TV" dmcf-ptype="general">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이 되는 AI 시스템 기준은 해외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해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 이상인 시스템으로 정해졌다.</p> <p contents-hash="95d32583c530a4c3cb47aec5484684cf0afc4b6a9af8f92aabb0054cc445ceef" dmcf-pid="2Wn4igMVv2" dmcf-ptype="general">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한 고영향 AI의 경우 사용 영역, 기본권에 대한 위험의 영향, 중대성, 빈도 등을 고려해 고영향 AI 여부를 판단하도록 시행령에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89003fb49161046870e8eb7d7df2b7fa1e4cc3f57dc2073715ffb8fd8cbff968" dmcf-pid="VYL8naRfS9" dmcf-ptype="general">AI 기본법에 따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해외 빅테크의 기준은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억원 이상,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AI 서비스 관련 사고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로 정했다.</p> <p contents-hash="dcc57741ff5980a204c65ac278441391625fe508c34a14bda2898be39917308e" dmcf-pid="fGo6LNe4hK" dmcf-ptype="general">AI 산업 육성을 위해 법률에서 정하는 AI 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도입 등에 있어 지원 대상과 기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AI 집적단지 지정을 위한 절차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됐다.</p> <p contents-hash="7ee266f74458fdf5ff3b068e0f4deb3c41857b7f78814e398f5e04f1210a7c4d" dmcf-pid="4HgPojd8Sb" dmcf-ptype="general">한편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시행 초기 제도 안착과 기업이 준비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과태료 계도 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0490ae900bf946f41d9516ba747dcea9a19071d3fd1be9ca45e8a13f37a27b1" dmcf-pid="8XaQgAJ6yB"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3대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한 달이면 뚝딱"…이노그리드, 초소형 데이터센터 사업 '승부수' 11-12 다음 K-디스플레이 미래경쟁 허브 '첨단 디스플레이연구원' 충남 아산에 둥지 텄다 11-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