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불법행위 안 돼" 12월까지 관계부처 합동홍보 작성일 11-12 16 목록 산림청 "관계부처 간 협조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설 것"<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2/2025/11/12/AKR20251112175659jvk_01_i_20251112175714887.jpg" alt="" /><em class="img_desc">산림·자연공원·관광지 등에서 불법행위 금지 안내문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br>산림청은 산림과 자연공원, 관광지 등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다음 달 말까지 대국민 홍보 활동을 편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br><br>관련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공단 등입니다.<br><br>각 기관은 자체 홈페이지와 누리소통망(SNS) 등에 불법행위 근절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다음 달 말까지 게시하게 됩니다.<br><br>백패킹 성지와 일출 명소 등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예방·계도 활동도 추진할 방침입니다.<br><br>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하거나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자연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취사·오물투기·흡연 등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br><br>관광지 등에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을 무단 설치하거나 방치해 관광객의 원활한 관광과 휴양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습니다.<br><br>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은 공공자산이자 후세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원으로, 국민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과 산림보호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br><br>#산림청 #불법행위근절 #합동홍보 #대국민홍보활동<br><b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관련자료 이전 [엠빅뉴스] '3쿠션 전설' 산체스, 프로당구 PBA 통산 2승 가능케 한 명불허전 플레이! 11-12 다음 전세계 대충격! 2012년생 13살 中 수영선수, 亞기록 '13년 만에' 깨트렸다…위즈디, 여자 혼영 200m 역사 바꿔 11-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