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가사 기억·출력한 챗GPT에…“저작권법 위반” 세계 첫 판결 작성일 11-13 4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I8plGCECm"> <p contents-hash="d0bd16cb23ea014a96c6261f87f716f6434b424309148c456ae02e986493e45e" dmcf-pid="3C6USHhDhr" dmcf-ptype="general">독일 법원이 오픈AI가 노래 가사로 인공지능(AI) 모델을 훈련시킨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p> <p contents-hash="8cd39c1f6d40a4a393c77ecbce6a2f3df1e63c520917a54fdf9f5c6c9d8de396" dmcf-pid="0hPuvXlwhw" dmcf-ptype="general">11일(현지시간)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가 오픈AI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챗GPT가 저작권이 있는 가사를 기억하고 재생산했다”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GEMA는 지난해 11월 “챗GPT가 허가 없이 독일 대중가수의 곡 등 9곡의 가사를 학습하고, 사용자 요청에 따라 원문에 가깝게 출력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는 “우리는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다음 단계(항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09e8c82b6ad251c8ada6f626fb089b50bc31c6631300f79faeb9fb41424238c5" dmcf-pid="plQ7TZSryD"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AI가 훈련 중 데이터를 기억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인지, 출력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이 AI 개발사에 있는지였다. 오픈AI는 챗GPT의 훈련 과정이 유럽 저작권법의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연구·분석 목적에 한해 저작권 콘텐트를 수집·복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다. 또 가사가 답변에 등장한 부분도 “출력은 사용자의 프롬프트에 의해 우연히 생성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078d594a2313e8e7435ca7b00cd82bfcc693919fd77b0cf6c19c0ac2f63ee01d" dmcf-pid="USxzy5vmWE" dmcf-ptype="general">하지만 법원은 가사 원문이 AI 모델의 파라미터(매개변수) 안에 그대로 저장돼 있었고, 그 결과가 다시 출력되는 구조이기에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모델의 훈련 구조, 데이터 구성, 기억 메커니즘 모두 오픈AI가 설계한 만큼 그 출력의 법적 책임도 회사가 져야 한다고 봤다. </p> <p contents-hash="46d6de994d83cbcb108cd2debdf2a474dd1a0c35cd5f03c623142d7b0aa6f3b9" dmcf-pid="uvMqW1Tsyk"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은 전 세계적으로 오픈AI의 저작권 침해를 법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로 꼽힌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유사 판결이 계속 나오면) AI 사업자 입장에선 학습 데이터를 쓰는 게 훨씬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1643b81f625ecd694c12ec459978bcf64339245462ef9c0cdfa29ad05e281b89" dmcf-pid="7TRBYtyOvc" dmcf-ptype="general">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유퀴즈' 박미선 "10개월 만에 화장…용감하게 나왔다" 11-13 다음 ‘당신이 죽였다’… 두 여성의 연대 통해 가정폭력을 고발하다 11-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