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진스로 증명된 전속계약의 힘 작성일 11-13 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keKiSwa0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fbfe2f0d7bfe0a04a402d4d21109f2992f0965879dbbb38689b42b77176fa86" dmcf-pid="ZEd9nvrN7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룹 뉴진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3/JTBC/20251113103257490wmoz.jpg" data-org-width="560" dmcf-mid="WOKewFWIp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3/JTBC/20251113103257490wmo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룹 뉴진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44a0d9299ac2b87773bd1f562958879806d4b42efd080b83fbeb2d683a98fae" dmcf-pid="5DJ2LTmj0A" dmcf-ptype="general">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종전을 선언했다. 전속계약 분쟁 일년여 만이다.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전속계약 효력이 쉽게 소멸될 수 없다는 걸 보여준 사례로 남게 됐다. </div> <p contents-hash="88c55f94458b6f3c0a7f84bebf5ae9eccdfabc7ae16e80f2594b2afd7c6dafc7" dmcf-pid="1wiVoysA0j" dmcf-ptype="general">12일 오후 시간차를 두고 해린, 혜인 그리고 민지, 하니, 다니엘이 각각 두차례에 걸쳐 어도어 복귀 의사를 전했다. </p> <p contents-hash="923bccc83491f906b758ea64fa2f0867fbdcede31b0ab94234da7e56a876ae84" dmcf-pid="trnfgWOcUN" dmcf-ptype="general">지난달 30일 법원이 전속계약 유효의 소를 두고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지 약 2주 만이다. 이날 법원은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고, 뉴진스의 주장이 전속계약을 깰 만큼 신뢰를 파탄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여겼다. 소송 패소 후 단 2주 만에 재활동 의사를 밝힌 것은, 현실적으로 계약 체계 안에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빠른 복귀 방법임을 시사한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p> <p contents-hash="84d29fa839f68dae5ddeae0e147d36c840d00c3f9de66981b28abd0842f932f2" dmcf-pid="FmL4aYIk7a" dmcf-ptype="general">아직 완전한 복귀는 아니다. 의사 전달을 두고 방식이 상이했기 때문이다. 먼저 해린과 혜인의 복귀는 어도어의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전달됐다. 어도어는 “원활한 연예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도 함께 밝혔다. 그간 뉴진스의 복귀를 희망하며 수차례 활동 계획을 밝혀왔던 부분과 일치한다. </p> <p contents-hash="e39f66e7c9888328fe56be6b5bb85b7575df4832035911d4039e0c02e2989a8f" dmcf-pid="3DJ2LTmjzg" dmcf-ptype="general">두 멤버에 대한 언급만 있자 남은 세 멤버의 거취에 대한 추측이 이어졌다. “민희진 전 대표 체제의 어도어로 돌려달라”며 그간 다섯 멤버 모두 한마음 한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세 멤버는 원래의 뜻을 이어갈까 싶었지만 2시간 30여분 뒤 민지, 하니, 다니엘 측도 일부 매체에게 복귀 의사를 전했다. </p> <p contents-hash="a43363c580fc525b5a953c82e6d4586f4236c386eef938ed7be97f5829af57eb" dmcf-pid="0wiVoysAuo" dmcf-ptype="general">이들은 “최근 저희는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며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게 됐는데, 현재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알리게 됐다. 앞으로도 진심을 다한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진의를 확인중”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3인 입장문에서 알 수 있듯 어도어와의 합의가 이뤄진 후 전해진 내용이 아니다보니, 향후 어도어의 추가 입장에서 뉴진스 활동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물론 어도어야말로 그간 멤버들의 복귀를 바라왔던 터라 끝내 어떤 형태든 완전체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조율이 필요할 수 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75060afec215e6a77f97a5d2e9a73985c0c2ba6eedb19e8a0765be14a1d1f15" dmcf-pid="prnfgWOcp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3/JTBC/20251113103258824ngwg.jpg" data-org-width="560" dmcf-mid="YTXqeCkLu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3/JTBC/20251113103258824ngwg.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7444c6d213030a54cf3c66b2d13ac5a065d31d8f45d781fbf04972d4e96e19d9" dmcf-pid="UmL4aYIkFn" dmcf-ptype="general"> 멤버들의 선택을 두고 “잘한 결정이다” “이미 늦었다” 등 다양한 반응이 오간다. 그러나 공통적인 건 “전속계약의 힘이 이렇게나 크다”는 반응이다. 일년 전 멤버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가 신뢰를 깼기 때문에 전속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 오늘 자정부터 해지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이미 예정된 스케줄은 소화하겠다는 전제가 깔려있긴 했지만, 소속사의 입장에선 일방적인 통보였을 터, 어도어는 한달 뒤인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유효의 소를 제기했다. </div> <p contents-hash="6e21627ec82e04100aba91f67f22d14abfe4c63937dd97669beed9382591e35a" dmcf-pid="uso8NGCEzi" dmcf-ptype="general">법원은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했다. NJZ 등 새로운 그룹명을 발표하며 활동하려 했지만, 멤버들이 소속사 동의 없이 활동할 경우 멤버별 회당 10억원을 지급해야했고, 활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전속계약 확인의 소 1심 판결이 어도어의 승소로 돌아가며 점점 멤버들에게는 활동 지속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의 의사를 밝혀왔지만, 판결을 뒤집을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전속계약을 따르는 것으로 읽힌다. </p> <p contents-hash="848b01a63b22ebc5624c0070e00a671f8bcbab17054bb87d5c9659c5aef96405" dmcf-pid="7Og6jHhDzJ" dmcf-ptype="general">뉴진스 관련 재판들을 찾았을 때마다 재판부에선 “소속사가 부족한 지원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 “신뢰 파탄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식의 이야기가 오갔다. 이에 어도어는 “여전희 합의를 희망한다”며 “멤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준비를 마쳤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그를 입증하듯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없는 지난 일년 동안에도 유의미한 기록 등 성과가 나오면 보도자료를 보내고, 공식 유튜브 채널 역시 불과 5일 전까지도 꾸준히 자체 콘텐트를 업로드 했다. 멤버들은 없지만 본인들이 할 도리는 하겠다는 것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0efc8d9ea5e6e6729281ef3d43afa61e717649c6858cb09fcd1e6bced0d56f2" dmcf-pid="zIaPAXlwp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룹 뉴진스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현대백화점면세점 동대문점 야외 광장에서 열린 포토월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3/JTBC/20251113103300142ovca.jpg" data-org-width="559" dmcf-mid="GtHs5Pb07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3/JTBC/20251113103300142ovc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룹 뉴진스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현대백화점면세점 동대문점 야외 광장에서 열린 포토월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b34dd32a6fc95129abf09a6779f10c92a22bc2cfb30701a0469e035c996650b" dmcf-pid="qCNQcZSrUe" dmcf-ptype="general"> 돌고 돌아 원점이다. 법원이 소속사의 전속계약 유효성을 인정함으로써, 단순히 아티스트가 '나는 나가겠다'고 선언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메시지가 전해졌다. 그러나 어도어 역시 이번 분쟁의 시작점이기도 한 민희진 없는 체제 속에서도 뉴진스의 건재함을 입증해야하는 과제가 남은 셈이다. 멤버들도 아이돌에게는 치명적인 분쟁으로 인한 이미지 타격을 회복해야 한다. </div> <p contents-hash="e24d16f402b639c662b2f3e1664cdc350d0ca0dfd999473dd31688bc4035ee14" dmcf-pid="BFScy9pXUR" dmcf-ptype="general">어도어 그리고 모회사 격인 하이브 내부에서도 뉴진스의 복귀는 예기치 못한 시점에 이뤄졌다. 뉴진스의 복귀를 간절히 소망했지만 기대할 수 없는 온도였기 때문이다. 일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도어의 일부 인력들은 이직 혹은 보직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고, 멤버들의 복귀 의사가 전해진 12일 역시 내부에선 놀란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고 알려졌다. 소수의 인원을 제외하곤 뉴진스 복귀 선언 자체도 대부분의 구성원이 보도 이후 알게된 것으로 전해진다. </p> <p contents-hash="91f4a020964b2f26c0043c6a5103aea82ad4250a58c2415b2dde09821f52810e" dmcf-pid="b3vkW2UZpM" dmcf-ptype="general">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비춰봤을 때, 아티스트가 법적으로 계약을 일방 해지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중대한 의무 위반이나 신뢰 회복 불가 사유가 입증돼야 한다. 단순한 갈등이나 감정 문제로는 해지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p> <p contents-hash="0d1df419ca795c4d858ef9ac8720dcb57428e7aa5c1ef57cc567642efc542085" dmcf-pid="K0TEYVu5Fx" dmcf-ptype="general">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br> 사진=연합뉴스, JTBC엔터뉴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끝까지 오만한 삼진스, 이제 어도어가 못 믿을 판 [이슈&톡] 11-13 다음 “기타 연습 매일하더라” 박미선, 생존신고 하러왔다… 이봉원 ‘여보 잘 가시게’ 11-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