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기능 고지 미흡" 카카오 과징금, 대법원서 취소된 이유 작성일 11-13 5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정위, 9800만원 과징금 부과하자 카카오 불복<br>2심서 카카오 승…상고심은 공정위 손 들어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bfgbz1yW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18ed1d197384d38cd9387f9ded359be64b50ba59afa0ef997c2712d089ca6ee" dmcf-pid="HK4aKqtWv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3/ked/20251113135548498uisi.jpg" data-org-width="630" dmcf-mid="Y6isMPb0l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3/ked/20251113135548498uisi.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38320447b0b0292da404852d673611ae65f8197a3761af054a39704ce025ffac" dmcf-pid="X98N9BFYWJ" dmcf-ptype="general"><br>디지털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에 내린 과징금 처분은 위법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올해 1월 2심 재판부는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는데, 상고심에서 결론이 뒤집힌 것이다.</p> <p contents-hash="9b2d3fc638a57c37e046ee6be1b7b0995e01e190512fa0d3cca491166b4ef6d9" dmcf-pid="Z26j2b3GSd" dmcf-ptype="general">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일부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p> <p contents-hash="b1e3f77dac6175d784a50bf5c870dbebb31ceaa6c9bf0896f193b5696af2b80f" dmcf-pid="5VPAVK0HSe" dmcf-ptype="general">지난해 1월 공정위는 카카오가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기 결제형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중도 해지 기능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p> <p contents-hash="d587953fcb78c59cf0a927e43f830ceadc707ae0ac6b859328f094a90327a7ba" dmcf-pid="1VPAVK0HCR" dmcf-ptype="general">모바일 앱에서는 중도 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PC 웹에서만 가능하게 하면서, 모바일 앱에서 해지를 신청한 소비자에게 PC 웹에서 가능한 기능이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가 지적한 사항이었다.</p> <p contents-hash="c3c105fb9ecb68c4cad922cbbd13297c5bcf23b2c1142d62bf12703811a76a95" dmcf-pid="tfQcf9pXyM" dmcf-ptype="general">카카오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했는데, 이는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p> <p contents-hash="93c8f1bb60d483950efcbff4f79b9431707ea2841a05aef9df4137d9679e95aa" dmcf-pid="F4xk42UZvx" dmcf-ptype="general">문제는 카카오가 공정위 처분 이후 디지털 음원 사업 부문을 분할해 멜론컴퍼니를 세웠고, 이 회사가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흡수합병되면서 발생했다.</p> <p contents-hash="67257b8c90db080d99df6391ab3608af2e034d0ef777e701f873be8f1f61d88f" dmcf-pid="38ME8Vu5lQ"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카카오의 영업을 정지하더라도 분할신설회사(멜론컴퍼니)를 통해 사실상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 전자상거래법 34조 1항에 따른 처분이었다.</p> <p contents-hash="63507cca867eb13ef9951723f8fb52fccdc1d2f9d9d85675ac82494717748dc2" dmcf-pid="06RD6f71WP" dmcf-ptype="general">카카오는 공정위가 제재를 내린 사유가 멜론컴퍼니로 승계된 데다 카카오가 더 이상 디지털 음원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6f1e4a96837324a378c99b3e769e8a8772dc5fcaf130b3ab674b3b262a3fe975" dmcf-pid="pPewP4zty6" dmcf-ptype="general">지난 1월 서울고법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서 시정명령·과징금 처분 대상은 분할존속회사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카카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위반 행위로 인한 이득을 얻었으므로 자기책임원칙상 시정명령 대상이라는 판단이었다.</p> <p contents-hash="68372b1834299069347b3ce9a05c1c23e5d14e2633a404e55e2dfaaf2381cfd2" dmcf-pid="UQdrQ8qFy8" dmcf-ptype="general">고법은 또 전자상거래법 34조 1항의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시적인 규정일 뿐 '영업정지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다면서 공정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p> <p contents-hash="95ba64b58a131ec54ebf371f775b5d414beb4904a87d8da6e7aa08b2dba82dc5" dmcf-pid="uxJmx6B3l4" dmcf-ptype="general">그러나 대법원은 공정위가 해당 조항의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제재 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된 경우'까지 과징금 부과 사유에 포함하는 건 문언을 벗어난 해석이라고 짚었다.</p> <p contents-hash="973071d9124d8881267817a3b5beb24acedd20dd865bb49c4d79cbe358386cd7" dmcf-pid="7MisMPb0lf"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과징금 납부 명령은 침익적 행정 처분으로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처분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 또는 유추 해석을 해선 안 된다"는 2016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 명령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8017faf44d5bae6f30d21331230d14adb64b1f375323b3acc6212628f3b57fbb" dmcf-pid="zRnORQKpTV" dmcf-ptype="general">다만 시정명령 처분은 원심 판단을 수긍해 카카오 측 상고를 기각했다.</p> <p contents-hash="e20f505b7550a9b0c260727b45815e446f6ca057c3cfb329bef9d3a2c1168bfe" dmcf-pid="qeLIex9UC2" dmcf-ptype="general">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지창욱, 디즈니+ '최초' 자리 차지했다…한일작품 주인공 "이번주 일요일 합류"[디플 프리뷰] 11-13 다음 스포츠윤리센터, 센터 임직원과 함께 '마음 충전의 날' 행사 개최 11-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