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 익명 신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스포츠윤리센터, 가명 조사 전면 도입 작성일 11-14 18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09/2025/11/14/0005430670_001_20251114113819823.jpg" alt="" /></span><br><br>[OSEN=우충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14일 10월까지 접수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사건이 총 1,231건으로 작년 동 기간(648건) 대비 90% 증가했다고 밝혔다.<br><br>특히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은 기존 290건에서 71%가 증가한 497건이 접수되어 센터 출범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br><br>사건 처리 건수도 기존 604건에서 71%가 상승한 1,033건을 처리하였으며, 사건 처리를 위한 평균 소요일수도 기존 152일에서 25일이 단축된 127일로 확인됐다.<br><br>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4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를 알게 된 경우 누구든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의 신고도 접수하여 조사하고 있다.<br><br>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①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br><br>또한 신고인 또는 피해자의 2차 피해 가능성을 줄이고 신원 노출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자 가명 조사 체계’를 새롭게 도입하여 조사 신뢰성을 대폭 끌어올렸다.<br><br>스포츠윤리센터 박지영 이사장은“신고 접수와 처리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체육계 구성원들이 센터를 신뢰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특히 학생 선수들의 폭력 및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용기 내어 신고한 뒤, 신고자를 추적하거나 따돌리는 형태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엇보다 체육계 전반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br><br>이어“스포츠윤리센터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국민이 모두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제도적 장치를 계속 보완하고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10bird@osen.co.kr<br><br>[사진] 센터 제공. <br><br> 관련자료 이전 [기자수첩] KT CEO 리스크 끊어내야 사고없다 11-14 다음 황동주, 이웃 위해 김치 버무렸다…1740박스로 선행 폭발 11-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