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2차 피해 막기 위한 '피해자 가명 조사 체계' 도입 작성일 11-14 27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체육계 인권침해·스포츠 비리 사건 90% 증가</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11/14/NISI20251114_0001993646_web_20251114173113_20251114173320174.jpg" alt="" /><em class="img_desc">[서울=뉴시스] 스포츠윤리센터, '피해자 가명 조사 체계' 도입. (사진=스포츠윤리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br><br>[서울=뉴시스] 하근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피해자 가명 조사 체계'를 새로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br><br>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4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사건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의 신고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br><br>여기에 신고인 또는 피해자의 2차 피해 가능성을 줄이고 신원 노출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자 가명 조사 체계'를 새로 도입해 조사 신뢰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br><br>더불어 스포츠윤리센터는 올해 10월까지 총 1231건의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사건을 접수했다고 알렸다.<br><br>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48건) 대비 90% 증가한 수치다.<br><br>특히 폭력과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은 290건에서 71%가 증가한 497건이 접수돼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br><br>사건 처리 건수는 604건에서 71% 상승한 1033건으로 늘었고, 사건 처리를 위한 평균 소요일수는 152일에서 127일로 25일 단축됐다.<br><br>스포츠윤리센터 박지영 이사장은 "신고 접수와 처리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체육계 구성원들이 센터를 신뢰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br><br>이어 "특히 학생 선수들의 폭력 및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용기 내어 신고한 뒤, 신고자를 추적하거나 따돌리는 형태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엇보다 체육계 전반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br><br> 관련자료 이전 ‘절대 눕지 마!’ 마달레나 향한 ‘알렉산더 대왕’ 볼카노프스키의 특급 조언…“마카체프는 걸음마 전부터 레슬링 했을지도 몰라” [UFC] 11-14 다음 푸조, 2027년 적용할 새 디자인 '폴리곤 콘셉트' 전격 공개 11-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