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 익명 신고 두려워 않도록" 스포츠윤리센터, 가명조사 체계 작성일 11-15 18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11/15/NISI20250602_0001858417_web_20250602162011_20251115130316103.jpg" alt="" /><em class="img_desc">[서울=뉴시스] 스포츠윤리센터 로고. (사진=스포츠윤리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센터)가 누구든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 조사' 제도를 도입했다고 14일 전했다.<br><br>신고인 또는 피해자의 2차 피해 가능성을 줄이고 신원 노출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자 가명 조사 체계'를 새롭게 도입해 조사 신뢰성을 대폭 끌어올렸다고 센터는 설명했다.<br><br>센터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접수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사건이 총 1231건으로 작년 동 기간(648건) 대비 90% 증가했다.<br><br>특히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은 기존 290건에서 71%가 증가한 497건이 접수돼 센터 출범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br><br>사건 처리 건수도 기존 604건에서 71%가 상승한 1033건을 처리했다. 사건 처리를 위한 평균 소요일수는 기존 152일에서 25일이 단축된 127일로 확인됐다.<br><br>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4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를 알게 된 경우 누구든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의 신고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 '가명 조사 체계'를 통해 조사 신뢰성과 신속성이 향상됐다는 평가다.<br><br>박지영 센터 이사장은 "신고 접수와 처리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체육계 구성원들이 센터를 신뢰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특히 학생 선수들의 폭력 및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용기 내어 신고한 뒤, 신고자를 추적하거나 따돌리는 형태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엇보다 체육계 전반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br><br>이어 "스포츠윤리센터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국민이 모두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제도적 장치를 계속 보완하고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br><br> 관련자료 이전 빙속 이나현, 월드컵 1차 대회 1,000m 11위 '개인 최고 기록' 11-15 다음 영남권 메이저 그래플링대회 K주짓수챔피언십 오는 일요일 4번째 개최 11-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