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시영, 비동의 임신 후 둘째 출산…양육비 지급 받나? 작성일 11-17 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jcQTBFYF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04950791856d89bb28c831a459492953adc0bfbfd4061e79e5691ff38773ee0" dmcf-pid="YAkxyb3Gz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시영 둘째 출산 관련 이미지. 사진 이시영 SNS 캡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7/sportskhan/20251117141448533awvn.png" data-org-width="860" dmcf-mid="yaAPvqtW3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7/sportskhan/20251117141448533awvn.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시영 둘째 출산 관련 이미지. 사진 이시영 SNS 캡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34d0055478825145aa5fc3166dd88c7767008baa275d8bfa5629325378152ea" dmcf-pid="GrsiZ4zt70" dmcf-ptype="general">전 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 받은 배우 이시영이 둘째 딸을 출산한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법적 쟁점을 짚었다.</p> <p contents-hash="c0265dd1c2e664ca9f57946b56bdb5222562acece516df9e564961c39af8b477" dmcf-pid="HmOn58qF03" dmcf-ptype="general">1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는 이정민 변호사가 출연했다.</p> <p contents-hash="893d352cca119d3e5f7dcc37e5684c1a41c3cb07302fc320ad742b4d1bf6e082" dmcf-pid="XsIL16B30F" dmcf-ptype="general">이날 이정민 변호사는 “지난 5일 이시영 씨가 둘째를 출산했다는 소식을 올렸다”며 “문제는 아이의 아버지 A씨와는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c1e8846e141a9b0f7c1e8a55bfb6bf900df93b4e6a26fcd1ea7ecc9db4585aa" dmcf-pid="ZOCotPb0Ft" dmcf-ptype="general">앞서 이시영의 냉동 배아 이식은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이정민 변호사는 “형사 처벌이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배아를 생성할 때는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식받을 때에는 규정이 없다. 그래서 처벌해야 한다는 규정은 당연히 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ea3372669535d2ff2ec7203143c1383a00a3de9d421168a492026a6f98f1648" dmcf-pid="5IhgFQKp71" dmcf-ptype="general">이어 문제제기와 손해 배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서에 이식까지 쓰여 있었고, 읽고서 작성했다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식하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604306ce11c8c5cab8481e232a5e424c6819442d7f137ef80c82df4a1fbaa09" dmcf-pid="1Cla3x9Uu5" dmcf-ptype="general">또한 “이식할 때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의사가 바뀌는 경우도 드무니까 처음에 동의를 받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A씨도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이 있으니 철회를 한 건 아니라고 짐작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b7ac3b3098e25cd50b268993838b281b4467856343f447c33af793ed75a95ccc" dmcf-pid="thSN0M2uUZ"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이시영의 둘째 딸을 혼외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며 “남편이 친생자로 인지하기 전까지는 법률적으로는 남인 관계가 유효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6be8cb5569faf813df3089e55ad03057dfa177b105eb6de795ff96169ffb350" dmcf-pid="FlvjpRV7zX" dmcf-ptype="general">끝으로 이들은 양육비 등 친부로서 져야 하는 책임과 관련해 “친부로 인지하기 전까지는 부모 자식으로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책임은 없다. 그러나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해서 친부로 인지한다면 이혼한 자녀에 대한 권리의 의무가 똑같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cec7e32c9854c742b239e2987edcda8076d0a1b3ccf969a4634edd7de9d94d3" dmcf-pid="3STAUefz3H" dmcf-ptype="general">이어 재산상속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똑같이 상속 1순위로 의제된다”며 “실제로도 이혼한 다음이더라도 자녀들은 각 부모 모두에 대해서 상속자 1순위 신분을 유지한다. 이시영 씨가 전 남편의 배우자로서 상속을 받지는 못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0e7de9ddf696c357a9aeae923f110a6d73fcb7339af64cc9692809cc7e68136c" dmcf-pid="0xRzEZSr0G" dmcf-ptype="general">김희원 기자 khilon@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SW 현직자가 들려주는 생생한 현장 이야기…울산대서 ‘2025 AI 트렌드 특강’ 개최 11-17 다음 김지원, 겨울 분위기 찢었다 [TV10] 11-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