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동의 없이 둘째 출산한 이시영…변호사 “친부 인지 전까지는 법적 책임X”[SC이슈] 작성일 11-17 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4jIVM2uF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3954735e20c25e6849faa0ff40dfe588fff163215680bf4bde006b5e0d2f215" dmcf-pid="6LhZiAJ67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7/SpoChosun/20251117222823883esmh.jpg" data-org-width="647" dmcf-mid="fzy3awgRF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7/SpoChosun/20251117222823883esmh.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fe47789d38b23bcf0b0dd87cd104a814a7fdf280d11b9ca74f13a8773b931e64" dmcf-pid="Pol5nciPUy" dmcf-ptype="general"> [스포츠조선닷컴 조민정 기자] 전 남편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둘째 딸을 출산한 배우 이시영을 둘러싼 법적 논란에 대해 현직 변호사가 직접 쟁점을 짚었다.</p> <p contents-hash="5608df453b169aea35ee461d9b34c16d1376aa47f3066d59c902c26ac2ac57ab" dmcf-pid="QgS1LknQuT" dmcf-ptype="general">1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는 이정민 변호사가 출연해 "지난 5일 이시영 씨가 둘째 출산 소식을 직접 올렸는데, 이미 아버지 A씨와는 이혼한 상태라는 점이 핵심 이슈"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93d05d8038a645e3ff89ed90bbcd35815a293ad28c87f2aed94e950629d05fc" dmcf-pid="xavtoELx0v" dmcf-ptype="general">이시영의 배아 이식은 전 남편 동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며 사회적 논란을 촉발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배아 '생성' 단계에서만 당사자 의사를 확인하도록 돼 있고, '이식' 단계에는 동의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e7f64e6f7dadd015fc98da377b7f059ae1d07571b2c1a744a4f2dae212b21c0" dmcf-pid="y3Potz1y0S" dmcf-ptype="general">다만 손해배상 등 민사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초기 동의서에 '이식'까지 포함돼 있고 배우자가 읽고 서명했다면 문제 제기는 쉽지 않다"며 "하지만 이식 전에 동의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면 법적 논쟁이 될 수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318fc12e2f30975c721f2abadd90d4eebb9241a8c5dd6da0e2baf8b17f2029d" dmcf-pid="W0QgFqtWFl" dmcf-ptype="general">또한 "이식 단계에서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적 요건이 없기 때문에, 절차상 큰 하자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A씨가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점을 보면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db6f14d721ad96354b073ad558dad3a9cb446c9956c28c9665d1829f864428e0" dmcf-pid="Ypxa3BFY0h" dmcf-ptype="general">이 변호사는 이시영의 둘째가 법적으로는 '혼외자'로 분류될 수 있다고 밝히며 "전 남편이 친생자로 인지하기 전까지는 법률적으로 남남으로 취급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fef4f5d592afbfc4cdb4fda02e43b6ed963889d1bdab9d79609cf5cd8aaddcc" dmcf-pid="GUMN0b3G3C" dmcf-ptype="general">양육비 및 친부 책임과 관련해서는 "친부로 인지되기 전까지는 부모·자녀 관계로 추정되지 않아 법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면서도 "한번 인지하면 혼인 중 자녀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모두 발생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ebcc3ac4de802ca2c29700dfe1f0c8e3140854c8a728b61692dc23b6eacc543" dmcf-pid="H4jIVM2u3I" dmcf-ptype="general">상속 문제 역시 짚었다. 그는 "친생자로 인지되면 상속 1순위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이시영 씨는 전 남편의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고 했다.<br>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박원숙, 부동산 관심 많은데 '맹지' 샀다…"돈도 안되는데 그냥 좋아서" [같이 삽시다](종합) 11-17 다음 투바투 연준... 전설의 연습생 시절, 신입을 불러 시킨 '그 일'은? 11-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