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만 왜 차별해" 구글 손잡은 음저협, 국내 음원업계만 속앓이 작성일 11-18 4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EyBs0GhG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e123ca93c61f21266ecce516b6de5b94333ea17a6cbea63813c830c5b7e82ff" dmcf-pid="FDWbOpHlX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내 주요 음원플랫폼 10월 MAU 현황/그래픽=이지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8/moneytoday/20251118135547193vjkt.jpg" data-org-width="560" dmcf-mid="5L3QY2UZ1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8/moneytoday/20251118135547193vjk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내 주요 음원플랫폼 10월 MAU 현황/그래픽=이지혜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123a68f8f89aa8130a7126a63d68687db58f59d7fc97e5863600eb6cf835dbb" dmcf-pid="3wYKIUXSZD" dmcf-ptype="general">음악 저작권료 징수 기준을 '총매출'에서 '순매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두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음원 플랫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반대로 개정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서다.</p> <p contents-hash="992d5056b9bd15c051187ae3f33c77a8127e8aef17b8dcee22bf4ac4f373fda7" dmcf-pid="0rG9CuZvGE" dmcf-ptype="general">1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심의를 당초 이달 9일 완결하려고 했으나 내년 1월9일로 2개월 늦췄다.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음저협이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합의안 도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작권위는 추가자료 제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심의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c69534e0ab9ccce52d6267d668d959659283d47651bcf907a5e5e90b2153a18f" dmcf-pid="pmH2h75TGk" dmcf-ptype="general">문체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 수렴은 마쳤고 개정안 심의는 저작권위가 한다"며 "통상 심의에 2개월이 걸리는데 이번에는 4개월에 걸쳐 심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를 마친 후 행정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시행된다. </p> <p contents-hash="667979feda991ed58b97350fc3787c65f425731b591305561253c5a63fb2c0dc" dmcf-pid="UsXVlz1y5c"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음원 플랫폼 사업자가 지급하는 음원 저작권료의 계산식 중 매출액 기준을 '총매출'에서 '순매출'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현재 스트리밍 서비스 음원의 저작권료는 △총매출액에 일정 요율(6.25%),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해 산출하는 방식과 △월정액(가입자당 420원)에 가입자 숫자 등을 곱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둘 중 높은 금액을 저작권료로 내게 된다. </p> <p contents-hash="a8a6379b7e784b0ceabda8ee48fafbeaa569d3155f55d55aec1b7bc8682c1cd2" dmcf-pid="uOZfSqtW1A" dmcf-ptype="general">대부분 총매출액에 일정 요율을 곱할 때 금액이 더 크다. 그러나 총매출은 음원사이트들이 구글이나 애플에 지급해야 하는 인앱결제 수수료나 기타 수수료, 입금취소액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즉, 현행 저작권료는 '저작권을 이용한 대가'에 각종 수수료까지 반영돼 과다 산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28408fad2950e372a115fa18e5fc1b38068c2d87c94832f039441c958bfb465" dmcf-pid="7I54vBFYt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8/moneytoday/20251118135548453egku.jpg" data-org-width="521" dmcf-mid="1L8cqLQ9H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8/moneytoday/20251118135548453egku.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9fd4ff163941f0dbb6604bc7acebd915e5ab4ab25795dea0eb40cc6c6bce7856" dmcf-pid="zyURX4ztZN" dmcf-ptype="general"><br>이에 문체부는 매출액 기준을 각종 수수료 등을 제외한 순매출로 바꾸되, 수수료율을 6.58%로 0.33%포인트 높이는 안을 만들었다. 매출 기준점을 명확히 하되, 징수기준 매출을 총매출에서 순매출로 바꾸면 음원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가는 총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수수료율을 높인 것이다. 월정액 방식의 경우 가입자당 책정 단가를 429원에서 493.75원으로 높였다. </p> <p contents-hash="fa81f26d0b01168f6513bfa3f22c23d74a9df59b5f27ae145e22dffe6a97ce87" dmcf-pid="qWueZ8qFta"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내 음원 플랫폼 업계를 비롯해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 등 주요 음악저작권단체가 찬성했다. 다만 4대 음악저작권 단체 중 음저협만이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음저협 측은 순매출 방식으로 바꿀 경우 수수료율을 더 높이거나, 총매출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p> <p contents-hash="24d0db8f869b024e5be7762060618cfb9fddcadea4e00ad5625ee94bef3d8ce4" dmcf-pid="BY7d56B35g" dmcf-ptype="general">국내 음원업계는 하루빨리 순매출 방식의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인앱수수료 비용(최대 30%)까지 포함해 매출로 잡아 저작권료를 산정하는 방식 자체가 국내 음원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유튜브뮤직의 경우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는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무기 삼아 국내 음원 시장을 잠식해왔는데, 저작권 정산까지 불리했다는 입장이다. </p> <p contents-hash="0404622d3f67d8c49a987435bfd0c8ee00975da6a84e1b6b519079307d9202cd" dmcf-pid="bGzJ1Pb05o" dmcf-ptype="general">유튜브뮤직은 구글 서비스여서 인앱수수료 등을 내지 않는다. 또 국내 음원 사업자가 모두 문체부의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저작권료를 납부하는 것과 달리, 해외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유튜브뮤직은 음저협과 별도 계약을 체결해 저작권료를 정산한다. 계약 내용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음저협 측은 요율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했다. </p> <p contents-hash="86b21df49b7c645adba43848bfa287364ec10ba1e4ba90ef9d24f4de3f573858" dmcf-pid="KHqitQKp1L" dmcf-ptype="general">음저협 측은 "유튜브와 유튜브뮤직을 같이 계약하는데 영상, 음악을 같이 하는 플랫폼이다보니 (국내 업체와) 계약도 다르고 요율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db15f410025bfee0375b4d3a7ad5f12a947b286d3de90cba40e62703b77af0ec" dmcf-pid="9XBnFx9UYn" dmcf-ptype="general">한 음원업계 관계자는 "국내 음원업계는 현재 할인 프로모션 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해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힘든 경쟁을 하는 셈"이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 국내 플랫폼이 고사해 저작권자들의 수입이 더욱 줄고, 국내 음악산업 전체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음저협 측이 공정한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8a73b922467758b42f3af042ffd5421db5024e1e27d2d5359e449170e27cdb6f" dmcf-pid="2ZbL3M2uHi" dmcf-ptype="general">한편 음저협의 저작권료 수입은 2021년 2885억원에서 2024년 4365억원으로 3년 만에 51.3% 늘었다. 사상 최대 규모다. 여기에는 유튜브뮤직이 납부하는 저작권료가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9798aa998ec458ad9ad4e5f087dd578772128f111bb139a80d3978fd09d7f6fa" dmcf-pid="V5Ko0RV7HJ" dmcf-ptype="general">김소연 기자 nicksy@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토스 페이스페이 빠른 속도 확장, 네이버페이도 참전 11-18 다음 “캡틴 조재호가 왜 안보이지?” NH농협카드 조재호 종아리 부상으로 팀리그4R 출전 불발 11-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