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단원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사건, 대법원으로…검찰 불복 상고 작성일 11-18 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심 재판부, 원심 깨고 ‘무죄’ 선고…“피해자의 기억 왜곡 가능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ufjjGCEzV"> <p contents-hash="4b439759b0d4fe8b49cd263957d7aa4ab189a6295b9324d0572e7434963baefd" dmcf-pid="V74AAHhD72" dmcf-ptype="general">(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434c782e00679e7dbfa6d2480e490635bbe6af6d757e62582cc3a8d74ac7db8" dmcf-pid="fz8ccXlwF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17년 여성 연극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씨가 2024년 3월15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8/sisapress/20251118141539906mzdp.jpg" data-org-width="960" dmcf-mid="9KsFFx9Up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8/sisapress/20251118141539906mzd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17년 여성 연극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씨가 2024년 3월15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761537dd55908a002158d613f9ca4c5bd51f3caf62fd94fc11b911e07fea175" dmcf-pid="4q6kkZSrpK" dmcf-ptype="general">검찰이 2017년 여성 연극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2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씨(80) 사건에 불복 상고했다.</p> <p contents-hash="8b7d6776ec52ca0dc3de5d253c98cd6dcdc332ff8e95c21c6c315d30f9e238f5" dmcf-pid="8BPEE5vmFb" dmcf-ptype="general">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사건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부(곽형섭·김은정·강희경 부장판사) 측에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p> <p contents-hash="5c1d53ab202b53127534777f0018fc9f09ebea6ea4d700cb7a3a191df277e1e8" dmcf-pid="6bQDD1TsFB" dmcf-ptype="general">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연극단원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p> <p contents-hash="d6a182a584b16c7cc110f1b40117e07af0fa185b328a24ebd281c1bbc9cc2f6b" dmcf-pid="Pv188ELxUq" dmcf-ptype="general">1·2심 법원은 오씨의 유·무죄에 대해 상반된 판단을 내놨다. 먼저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정연주 판사)은 작년 3월15일 선고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p> <p contents-hash="cd0c39a0a814f9a58a3ec0e0a7e33879ff2ab91489ad71ebd9df8eb6213080e2" dmcf-pid="QTt66DoMzz"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해사실을 알렸고, 미투 운동이 벌어졌을 때 피고인에게 사과받고자 오씨의 연극을 보러 가기도 했고,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기도 했다"면서 "(오씨가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싶은 심정이 지나쳤다'고 말한 부분 등은 사회통념상 자신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3d03f062ba5602032488296b3638a26a1252d9687e7f39c5ab595d596dc65c5f" dmcf-pid="xyFPPwgRz7" dmcf-ptype="general">쌍방 항소에 의한 2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선고공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p> <p contents-hash="eb16ac7c900b2774b1846ecf9653c6c8ef0b8f58888945bc15bfeff68e7838bd" dmcf-pid="yxgvvBFY7u" dmcf-ptype="general">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약 6개월 후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점과 오씨가 사과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대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재판 대원칙을 든 것이다.</p> <p contents-hash="2e7861ee5e3cd58948d608f4b090c8bc093f49a151e5ca95e414fc44c1454fb4" dmcf-pid="WMaTTb3G7U" dmcf-ptype="general">이어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이 있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네가 여자로 보인다'라고 말했다는 일기를 작성했고, 이후에도 미투 관련 일기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그리움의 일기를 작성하기도 했고, 피고인에게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원리퍼블릭, 내년 2월 다시 한국 찾는다 11-18 다음 신승태, 12월 27일 단독 콘서트 ‘송구영辛’ 11-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