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살해' 40대 韓 단역 배우, 1심 징역 12년 산고 작성일 11-19 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tlurBFYS5">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8eca3efd2dbc480644ac5359807073b48fb37f9647701ef54678554afe95313" dmcf-pid="ZFS7mb3GC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티브이데일리 포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9/tvdaily/20251119154454609jnri.jpg" data-org-width="213" dmcf-mid="HeVNzknQv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9/tvdaily/20251119154454609jnri.jpg" width="213"></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티브이데일리 포토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5583183d3b6c377ef2c8a745fef23ab6c459e96b4a3292463544bc3381bf977" dmcf-pid="53vzsK0HvX"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Ch 직장 동료를 둔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단역배우 A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는 19일 A씨에게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0e7525e8f12ab07593a848ebab9d38c8f2c5aa7fd46de44a277acdc354b3bcf4" dmcf-pid="10TqO9pXSH" dmcf-ptype="general">A씨는 지난 5월 경기 안성의 한 아파트에서 동료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을 벌이다가 둔기를 사용해 범행한 혐의를 받는다. </p> <p contents-hash="1352cf8e2e728183f691012203c1f4e0e9786da32550862aeadf596cac5b3523" dmcf-pid="tpyBI2UZWG" dmcf-ptype="general">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연기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감정이 격해져 다툼이 일었고,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그는 스스로 112에 신고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5461f9bd7ba20ab0480252284a6826fa32154baf7e93b837637d499e4596a4cc" dmcf-pid="FTEXgtyOSY"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스스로 신고한 점, 상황이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생명을 잃은 중대한 범죄인 만큼 범행 방식과 유족의 엄벌 탄원 등을 종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fb9b45103773591b77840ddf720d25ff9ddb5fb3bf081a626a60060bbdf97a9b" dmcf-pid="3yDZaFWIhW" dmcf-ptype="general">한편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명령이 필요할 정도의 재범 위험성은 인정되지만, 전자장치 부착이 요구될 만큼의 기준은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621a57b4f00971df67913d26826be6e1c9a41d3c7348306dee38bd0a75c1b94c" dmcf-pid="0Ww5N3YCyy"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p> <p contents-hash="beff256c444468cae29f9169d386f13628acba4358ced68ca63c67e627b95b74" dmcf-pid="pYr1j0GhCT" dmcf-ptype="general"><strong></strong><br><br>[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아빠 언제 죽냐"…벤틀리, 샘 해밍턴 작심 저격 ('돌싱포맨') 11-19 다음 “암투병 박미선 따라 삭발”…김흥국, 붓고 수척해진 근황 1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