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개보위 분쟁조정안 불수용 가닥…조정제도 ‘법리 일관성’ 도마 위 작성일 11-20 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불안감 손해’ 인정…수용 시 최대 7조원 배상<br>판례와 괴리 지적도…조정 기준 적정성 논란<br>“사후조치 등 반영한 산정 가이드라인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4aNxfHlDe"> <p contents-hash="9ef45eecbfad6bd38627426fe3e54a775195d9a94a705bb1a17e29ce1768038a" dmcf-pid="ymZ5hrQ9ER"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SK텔레콤(017670)이 유심정보 유출 사고 관련 손해배상을 권고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가운데, 업계에선 예견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정보 유출·악용 정황 없이 이용자 불안감을 실질적 손해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기업들의 배상 범위가 무제한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46d90dd9518f5622bfb8a7e80b4c8f77edbf32231637ebb376773c557bab556" dmcf-pid="Ws51lmx2r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SKT 사옥 전경(사진=SK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0/Edaily/20251120162849534mana.jpg" data-org-width="670" dmcf-mid="QmUuGSnQE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0/Edaily/20251120162849534man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KT 사옥 전경(사진=SKT)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8423ff0bcd2ce748c08a4ce96e59ab6ff109fc740e9ed4ec3f50f8b6e2454cb" dmcf-pid="YO1tSsMVwx" dmcf-ptype="general"> <strong>SKT, 개인정보 분쟁조정안 ‘불수용’ 가닥</strong> </div> <p contents-hash="558a614d01bb19cbe2fbbe500c3299c355067c634aa18f7581fb3c79bf99bf57" dmcf-pid="GItFvORfwQ" dmcf-ptype="general">20일 업계에 따르면 SKT는 지난 5일 통지받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안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 시한(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인 이날 중으로 불수용 의사를 담은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50bbab97f45efdbc911e21c1722beebcdc0c6b7b034543e7adbba1918652646f" dmcf-pid="HCF3TIe4mP" dmcf-ptype="general">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력을 갖지만,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불성립으로 사건이 종료돼 신청인은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86e023d8ca2420cc9501e04db1ff95c50d7b414d6f8006aefd9b0ce0978c0611" dmcf-pid="Xh30yCd8E6" dmcf-ptype="general">SKT 입장에선 분쟁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전체 가입자가 같은 사유로 조정 신청을 제기할 수 있어, 배상 규모가 수조 원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a47680958a2e4636e66ac7dca6b6e8b71e2253c1730878f813b18ebdd6cdd2dc" dmcf-pid="Zl0pWhJ6I8" dmcf-ptype="general">앞서 분쟁조정위는 SKT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른 당장의 배상금 규모는 약 12억 원이지만, 조정안이 수용되면 전체 가입자 약 2300만 명이 같은 기준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 단순 계산으로는 최대 7조 원 배상까지 확대될 수 있는 셈이다.</p> <p contents-hash="76e29612b070335a895c53f42fa1991efa858303c08bb291264badb90438feb9" dmcf-pid="5SpUYliPr4" dmcf-ptype="general"><strong>‘불안감 손해’ 인정…“자체 보상 노력도 반영돼야”</strong></p> <p contents-hash="c5ffd7a53c14676864b993b6c29df08c8be9289290d66a922d641b320741b376" dmcf-pid="1vUuGSnQrf" dmcf-ptype="general">이번 조정안은 유출 정보가 실제 도용·복제된 정황이나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정신적 손해로 광범위하게 인정한 것이 핵심이다.</p> <p contents-hash="8faa0682864bb149c6b4a456dc5cf88c2988095f89ea360ba1729e40f65da165" dmcf-pid="t9nL8KyOrV" dmcf-ptype="general">분쟁조정위는 “가입자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USIM) 인증키 등 개인정보 유출로 휴대전화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불편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24f135a3a866141ea8bf8a762671c909a3e501d86f4850bc661ff782c198ad3" dmcf-pid="F2Lo69WIw2" dmcf-ptype="general">일각에선 그러나 손해배상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건 판례에서 핵심 판단 요소였던 △유출 정보의 유형 △제3자 열람 가능성 △2차 피해 가능성 등이 이번 결정에서 어떻게 반영됐는지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e3992eb5e4ac91dc62efdaef7e4c632c6f032497e108fa89bcde33b6c89f088f" dmcf-pid="3VogP2YCO9" dmcf-ptype="general">실제 이번 조정안이 권고한 인당 30만 원의 금액은 2019년 카드 3사(KB국민·NH농협·롯데카드) 정보 유출 사건에서 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와 비교해서도 훨씬 높아졌다. 당시 카드 3사로부터 유출된 고객 정보는 주민등록번호·연락처·카드번호 등 전자결제에 이용될 수 있는 정보들을 포함한 1억 건 이상으로, 일부는 대부 업체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fb6b1d543fcd5eef7bcb4ee453fbba61d4d6cde5615a941f1bcbdda62af9117f" dmcf-pid="0fgaQVGhIK" dmcf-ptype="general">같은 통신사인 KT의 경우 2012년 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해킹 사건에 대해, 2018년 대법원은 기술적 어려움을 이유로 정보 유출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p> <p contents-hash="f6281bbe28efc5be0c84809b1f7164e1787cea39d06c25f5636459f2994a4e0d" dmcf-pid="p4aNxfHlrb"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조정이 피해자의 불안감이나 여론의 압력에 영향을 받아 내려졌다면, 이는 법리가 아닌 과잉 조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유출 정보의 종류, 피해 입증 수준, 기업의 사후 조치 등을 정량적으로 반영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f2d1749c8dae23cb587a36c3e58daff09fd0fe4f6233b821c127ee87374a55e" dmcf-pid="U8NjM4XSDB" dmcf-ptype="general">그렇지 않으면 분쟁조정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고액 배상 부담을 우려한 기업이 자율 보상 대신 비용 절감과 투자 축소 등 소극적 대응을 우선할 수 있다는 점이 현실적 문제로 지목된다. 이번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전체 고객 위약금 면제, 유심 무상 교체, 요금 감면과 데이터 무상 제공 등 1조 원대 규모 자체 보상 조치를 시행한 SKT는 분쟁조정안이 나온 지난 5일 “선제적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ce14fdf7b3e24ff938929c0ca3491770e787a353b027dae82fc1b4c492968b89" dmcf-pid="u6jAR8ZvIq" dmcf-ptype="general">권하영 (kwonhy@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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