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호수 썰매 축제' 올해 못 즐기나…15년 만에 중단 위기 작성일 11-21 22 목록 <strong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position:relative;margin:33px 20px 10px 3px;padding-left:11px;font-weight:bold;border-left: 2px solid #141414;">농어촌공사, 공유수면 사용불가 통보…주민들, 권익위 진정 등 반발</strong><br><br>(포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2010년부터 매년 5만여명이 찾으며 경기 포천시의 대표적 겨울 축제로 자리를 잡은 '산정호수 썰매 축제'가 올해부터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11/21/AKR20251120112400060_01_i_P4_20251121073511797.jpg" alt="" /><em class="img_desc">산정호수 썰매 축제<br>[산정호수마을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br><br> 21일 산정호수 인근 주민 130여 가구가 출자한 지역공동체 마을기업 '산정호수마을회'와 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최근 산정호수에서 열리는 썰매 축제를 위한 저수지 공유수면 사용 허가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br><br> 농어촌공사는 농어촌정비법 및 시행령에 따라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인 산정호수는 유도선업이나 수상레저업 등으로만 허가가 가능하며 썰매 축제는 용수의 사용 범위에서 벗어나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설명했다.<br><br>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산정호수 썰매 축제와 관련해 감사까지 받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을 허가하기는 어렵다"며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기는 했으나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br><br> 주민들은 농어촌공사의 이 같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br><br> 이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 신고도 한 상태다.<br><br> 주민들은 썰매 축제가 12월 말부터 2월 초에 열리는 만큼 수질오염이나 용수공급에 문제가 없고, 그간 안전사고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축제를 위한 공유수면 사용을 허가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br><br> 이기호 마을기업 대표는 "얼음 두께가 15㎝ 이상일 때 축제를 여는 등 그간 안전사고가 발생한 바 없고 2010년 주민들의 민원에 농어촌공사가 지침을 변경해 마을회와 임대계약을 한 전례도 있다"고 말했다.<br><br> 그는 "단순히 수익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40여 명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사업"이라며 썰매 축제를 열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br><br> 산정호수는 일제 강점기인 1925년 축조된 저수지로 현재 영북면 운천리, 문암리, 자일리 일대 377㏊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br><br> 1977년에는 국민관광지로 지정돼 유선장이 운영되고 있다. 또 2010년부터는 주민들이 겨울에 썰매 축제를 열어 매년 5만여 명이 찾고 있다.<br><br> wyshik@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안세영, 35,625달러 돈방석 보인다! 호주오픈서 순식간에 8강까지 진출...챔피언에게 주어지는 상금 독식할까 11-21 다음 화사 '청룡' 찢은 박정민에 직접 감사...'Good Goodbye' 역주행 폭발 11-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