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예술영화' 인정 절차 명확하게…영진위, 개정 예고 작성일 11-23 2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신청 자격·서류 기재 등 구체화…재심 위원은 전원 외부 인사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vIi0Wae1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cde93f78f68134190e4cfbec779920efb6106af5997f4b4ee5657ef2b52caca" dmcf-pid="fTCnpYNdX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3/yonhap/20251123080215623qlfq.jpg" data-org-width="1024" dmcf-mid="29qyi4XS5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3/yonhap/20251123080215623qlf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d0ce91a81e21b20b1a33866af118e30631272f399a737aa6ba3662dbf8c8077" dmcf-pid="4yhLUGjJGK"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독립·예술영화 인정 절차를 보다 명확해지도록 손본다.</p> <p contents-hash="6611cfcae961b22a30de342b35a8f42c4ad0cfd8bd99b1a302f7da172079b2a5" dmcf-pid="8WlouHAiHb" dmcf-ptype="general">영진위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독립·예술영화 인정에 관한 업무 규정' 개정을 예고하고, 이의신청을 받았다.</p> <p contents-hash="6c44c4b0e48596cd1e37f7eb3a0005026ca4a684ab447d3f4bd71209f7f07aab" dmcf-pid="6nRumgb0XB" dmcf-ptype="general">독립·예술영화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재심 처리 기간과 재심위원회 구성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골자다.</p> <p contents-hash="e6f85c23d8b2c09c1e6811bb19f7d769f8bf0bb2180eaeb651935a4bd0ca426b" dmcf-pid="PLe7saKpXq" dmcf-ptype="general">개정안에서는 우선 독립·예술영화 인정 신청서와 작품내역서, 완성본의 온라인 스크리너가 '필수 서류'로 명시됐다. 기존 규정에서는 제출이 필수인 서류와 선택인 서류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2bca379a3a82be6aec965d73eeb3c3c9d82ae1118448b640f9ed582adac9e543" dmcf-pid="QodzON9U5z" dmcf-ptype="general">또 독립영화 인정 신청서에는 신청 목적을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상영'과 '각종 심의료 혜택', '기타 사유'(작성 필수) 가운데 선택하는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p> <p contents-hash="c387bd669127881a6744d6acb1384e641e8b652be8e6d25634c3d76fd025e2ac" dmcf-pid="xgJqIj2uZ7" dmcf-ptype="general">인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심 과정에 대한 규정도 추가됐다.</p> <p contents-hash="84d39a2d6ebdf97a849f4e65462c74eb4dfc7b9801cf6b334e3fe6dd1ad1ebb3" dmcf-pid="yFXDVpOc1u" dmcf-ptype="general">기존 규정에서는 신청인이 심사 결과에 대해 1회에 한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처리가 이뤄지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p> <p contents-hash="438215735b6c3e9810ad12c8ce22e1d01e3e9ec962adc6189ba682e08014df2a" dmcf-pid="W3ZwfUIkGU" dmcf-ptype="general">영진위는 여기에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일 내 심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 및 처리 기간을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p> <p contents-hash="4dae983760e3594736d471c49be57f00c0a1b6ddf15e3e99197507b13ece2d1d" dmcf-pid="Y05r4uCEtp" dmcf-ptype="general">영진위 측은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재심위원회의 특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d4fb5dccd803829a30a940ac76857167eb9050da9a8536efacf161061669ef0" dmcf-pid="Gp1m87hDH0" dmcf-ptype="general">재심을 담당하는 인정재심위원회 구성 요건도 변경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6fadc0937c6de82666111c8c044a6eee3fa2b171cb31add58bae456ae4856f2a" dmcf-pid="HUts6zlwt3" dmcf-ptype="general">인정재심위원회는 기존 규정에서는 '위원장 1인과 외부 위원 4인으로 구성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개정이 예고된 새 방안에서는 '외부 위원 5인'으로 바뀌었다.</p> <p contents-hash="fd775e7cb6992fb2eddc0049adc63b77f804c5aed0569438a4064654910fb0c3" dmcf-pid="XuFOPqSr1F" dmcf-ptype="general">영진위 측은 "초심과의 완전 분리를 위한 공정성 제고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ce4dbb7bf48723074c6201623c56600c8bbff1d16566b5bda5db030fe488062" dmcf-pid="Z73IQBvmtt"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은 신청 서류의 문구나 재심 과정에 초점을 맞췄지만, 영진위는 추후 독립·예술영화의 인정 기준 자체도 개정을 논의 중이다.</p> <p contents-hash="67f5e87156813117687aca04c8e6448f0aeb791d0019fe324c2482f010fc5247" dmcf-pid="5hmetvLxH1" dmcf-ptype="general">영진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최근 이슈가 된 영화 '건국전쟁' 등 독립영화 인정 기준에 대한 전반적 개정이라기보다 자격이나 서류 등 행정절차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96fec22846008547db09f27ca9142e290ef9f95093980553d9327bcb7cec26c" dmcf-pid="1lsdFToMH5" dmcf-ptype="general">이어 "인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야기인 만큼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외부 자문 등을 거쳐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92ea4a8cce67113e74a4d1f8288c5694ff0726e3997f062516a2be839654617a" dmcf-pid="tSOJ3ygRZZ" dmcf-ptype="general">one@yna.co.kr</p> <p contents-hash="d8adbd697d87a03d92eb8f61493e42e0cab6fd1b1e1ce3c82b8ca5b767489085" dmcf-pid="3TCnpYNdYH"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싱어송라이터 시그리드 "20대 보내며 저를 내려놓는 법 배웠죠" 11-23 다음 "스태프도 우르르" 송혜교, 청룡 뒷이야기..복숭아 미모 드레스 컷 [스타이슈] 11-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