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근무에 야근 반복”…뇌출혈 노동자에 ‘업무상 재해’ 인정한 法 작성일 11-24 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7LAQ8Zvh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c4d1956a824e2f8509b2bd3777e53ea2d67a52d7428b2827f85ea3a59d1087d" dmcf-pid="Pzocx65Tv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I 생성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4/munhwa/20251124081717303qlsx.jpg" data-org-width="640" dmcf-mid="8j795HAiS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4/munhwa/20251124081717303qls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7654a8619594a075c594f5205074dd7da35cba2b78ed3b5621c987e5ffd4222" dmcf-pid="QqgkMP1yWh" dmcf-ptype="general"><strong>잦은 야근 후 뇌출혈, 기록엔 주52시간 준수…법원 “업무상재해”</strong></p> <p contents-hash="878cc3b2df6447c1cbed008b91710e4f9b5f609565596d1d5b9b214fed62f69b" dmcf-pid="xBaERQtWvC" dmcf-ptype="general"><strong>“바빠서 일요일에도 출근해야 한다” 아내와 통화 내용 인정받아</strong></p> <p contents-hash="3a1fe47b37cf3bf89bc7b152f92be33a2e0dab9568d3dbac0f1d9079848bd466" dmcf-pid="yw3zYToMvI" dmcf-ptype="general">조기출근과 야근 뿐만 아니라 공휴일에도 일하다 뇌출혈로 숨진 60대 노동자 A씨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p> <p contents-hash="82ee2ed63f529f7924d529f207cb7d4107cb4c082ae855865fbe9aede739ed5d" dmcf-pid="Wr0qGygRCO" dmcf-ptype="general">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p> <p contents-hash="0dbc8cb77af8b8c0b31512dda9290759702a1d9f67bc9d0ee61dfe18631bf7da" dmcf-pid="YmpBHWaeys" dmcf-ptype="general">2020년부터 의류 가공 업체에서 실밥 따기, 가격 태그 달기 등 업무를 하던 A씨는 2023년 6월 오전 6시 30분께 근무하던 중 팔다리 마비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약 한 달 뒤 숨졌다. 직접사인은 뇌내출혈이었다.</p> <p contents-hash="1381507f775b8d0594ff517c7ade8d9a269a527ccbdbeab5149b7e2e9af4d010" dmcf-pid="Gzocx65Tym" dmcf-ptype="general">유족들은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지난해 3월 발병과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급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업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p> <p contents-hash="55c354b5dbaac3fa35120c4614334b6154f546d02c90176252a3ede909847d04" dmcf-pid="HqgkMP1ySr" dmcf-ptype="general">유족은 이 처분에 불복해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이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업무시간을 과소 산정했다는 게 유족 주장이었다.</p> <p contents-hash="0ff0e5b3ae5e6d5c8c2f430adcf3d5fb860890dfc76ae4dd74cb2c338144b0e1" dmcf-pid="XBaERQtWWw"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망인은 주 6일을 근무했을 뿐 아니라 수시로 8시 30분 이전에 조기 출근하거나 야근을 반복했다”며 유족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배우자와 통화하며 ‘바빠서 일요일에도 출근해야 한다’, ‘6시 또는 7시 전후로 매번 출근한다’고 말한 점이 인정됐다.</p> <p contents-hash="de72bb894b4ee1a753a603207bd3cda2664a7f6bd130613ea842753df158aca3" dmcf-pid="ZbNDexFYTD"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A씨가 회사 부장과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 휴일에 통화한 점도 고려해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p> <p contents-hash="7ccea50b90d58f584be69364a6d3e416e63f152ad0d8d3e8bf64281493d52f65" dmcf-pid="5KjwdM3GyE" dmcf-ptype="general">아울러 “설령 업무시간이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업무 부담 가중요인을 고려하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9ceeb650f6f1306257c86aad8796ceef4bb57629cd82ff9cda8609d547314b18" dmcf-pid="19ArJR0Hyk" dmcf-ptype="general">또한 재판부는 A씨가 사망 전 뇌혈관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 없고, 다른 기저질환도 없었기 때문에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발병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57720a10cab2c0535f181b6bb3a183aaa49b2162e82bd7b6309bb2238f0bad10" dmcf-pid="t2cmiepXhc" dmcf-ptype="general">안진용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용빈·박서진·신승태·최수호…'4대천왕전' 치열 11-24 다음 0.01초 만에 수강 신청 마감…이효리, 개업 두 달 만에 '요가원 변화' 예고 11-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