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발·띨띨·멍청·초딩”…민희진, 어도어 전 직원 이렇게 괴롭혔다 작성일 11-24 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fH5F3mjy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49c545080c0e6b5333f221aa007adc1b31a3fed68bf3d418a453a977f6ded35" dmcf-pid="W4X130sAh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티브이데일리 포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4/tvdaily/20251124150147337ahxc.jpg" data-org-width="658" dmcf-mid="QaqKVfHll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4/tvdaily/20251124150147337ahx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티브이데일리 포토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61e7df2ee2d169b5847076319d80744ab440ee96cf44c4f29237bc0ce98dec0" dmcf-pid="Y8Zt0pOcyc"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직원 A씨에 상당 수준의 언어 폭력을 가한 정황이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p> <p contents-hash="35774cfe305698fba52ab98dd8b9709747594166fb29f5de4920d401fdc8f960" dmcf-pid="G65FpUIkTA" dmcf-ptype="general">24일 디스패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민희진 전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일부 인정, 과태료를 부과한 결정의 판결문의 입수해 보도했다. </p> <p contents-hash="3d308c89c55d22f813cfc4f305ac288955407c4c756faec6b789da63452f6316" dmcf-pid="HtwsChJ6yj" dmcf-ptype="general">판결문에는 민 전 대표가 A씨에게 “밥통”, “띨띨”, “푼수 같은 소리”, “X한심”, “멍청”, “초딩” 등 비하성 표현을 반복한 사실이 적시돼 있으며, “X발”, “X나 답답해” 등 욕설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50f0bbe053c54037eb2878b71ef255e12264a04fbc7be1cb1ba448a4573deb85" dmcf-pid="XFrOhliPlN" dmcf-ptype="general">민 전 대표 측은 이러한 발언에 대해 “친근한 표현으로 업무 태도를 지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52f54950b8d96108ca87bcb3bf6bfce45d29065302f36aaccc00771498353145" dmcf-pid="Z3mIlSnQWa" dmcf-ptype="general">A씨는 지난해 노동 당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제기하며 민 전 대표가 부대표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객관적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노동청은 두 사안을 모두 인정하고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발부했다.</p> <p contents-hash="f6f77ca59822d06c8d57680eadcd2a6a418dc188af47a6382503a731bae1971b" dmcf-pid="50sCSvLxCg" dmcf-ptype="general">민 전 대표는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지난 6일 보정서를 제출했으며,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bcd7c46e14167e3d34c5ec203504283aa7864dab61dd79c8bf2dd3f9e385c38e" dmcf-pid="1pOhvToMCo" dmcf-ptype="general">디스패치는 이날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을 자처한 인물로부터 수차례 기사 정정을 요구받았다고도 보도했다. 해당 인물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자신을 “법률사무소 이한 소속”이라고 소개하며 “기사가 잘못됐다. 삭제나 수정이 없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a4f88a0519dfb0125732c1490439b47d44186f3447366a122f87876b0797ac2c" dmcf-pid="tUIlTygRWL" dmcf-ptype="general">하지만 디스패치에 따르면 전국에서 ‘이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법률 사무소는 이한 노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이한 두 곳뿐이며, 두 기관 모두 문자 발신자 번호와 일치하는 변호사는 존재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41966033aa8e73bb0d2c53bd431b6232ae22d703e9edc833ce7f36579182ac49" dmcf-pid="FuCSyWaehn" dmcf-ptype="general">해당 발신자는 민 전 대표의 판결 결과를 두고 디스패치에 “총 4가지 사항 중 2건은 인정되고 2건은 불인정돼 일부 승소해 금액이 감액되었으니 일부 승소가 맞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 내용을 단체방에 올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게 어떠냐.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30f35e1e183b46d44454a789cbf35f003c4b8411d4bec3f1b5474c1bcc250799" dmcf-pid="37hvWYNdyi" dmcf-ptype="general">한편 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하이브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후 법무법인과 언론 홍보를 대행한 마콜컨설팅그룹 등을 통해 일부 언론사에 기사 수정 및 삭제 등을 요구해 왔다. 소송 및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보도 조정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047da075b6f44f1246b8f8668eb29d06f731ca5d3458041e56c4148f6d5e0499" dmcf-pid="0zlTYGjJCJ"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p> <p contents-hash="8f2e4c4addab9741166ad860a5269fe15a789269266080c7030f2c371b04abdb" dmcf-pid="pqSyGHAivd" dmcf-ptype="general"><strong></strong><br><br>[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임요환♥김가연 딸은 좋겠네…페이커가 고기 구워줘서 [MD★스타] 11-24 다음 '침묵 끝' 이이경, 협박범 정체 공개되나… 압수수색 영장 발부 11-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