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 판결문 보니..."밥통"·"띨띨"·"푼수 같은 소리" 작성일 11-24 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XDp0pOch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a8eb5906fcfb08aaaf69c6343c4d71c73d9417a841d87e6073839261b2162c4" dmcf-pid="2ZwUpUIkl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4/SBSfunE/20251124162146419vcdo.jpg" data-org-width="700" dmcf-mid="K9ruUuCEW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4/SBSfunE/20251124162146419vcdo.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27de2d43c0e44174b8fe5551528a3e270bf234c270540a76b27bd87f8c889c21" dmcf-pid="V5ruUuCEhi" dmcf-ptype="general">[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의 과태료 처분 일부 인용 판결문 내용이 공개됐다.</p> <p contents-hash="84d4714e647051efad8f1daa00043f607dd2b7b1aeaf9cb6f92f3c5a6e79c8aa" dmcf-pid="f1m7u7hDSJ" dmcf-ptype="general">지난달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61단독 정철민 판사는 민 전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과태료 불복 약식재판에서, 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을 상당 부분 인정하며 감액된 금액을 부과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는 민 전 대표가 지난 3월 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사건의 결과다.</p> <p contents-hash="de912b205728762179f35e7e38384e2a433827fb1c0e8b1f12845f97f1a42ec2" dmcf-pid="4tsz7zlwyd" dmcf-ptype="general">민 전 대표 법률대리인은 SBS연예뉴스에 "4건 중 2건만 인정되고 2건은 불인정돼 과태료가 감액됐으므로 일부 승소가 맞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지난 6일 보정서를 제출하며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p> <p contents-hash="3593e32e8060bd4b9e8dbb029529f4461f1e040fee9d09ac4f8a0f7e8907c75b" dmcf-pid="8FOqzqSrTe"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24일 디스패치는 해당 판결문 일부를 공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A씨를 포함한 3인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A씨에게 "밥통", "띨띨", "푼수 같은 소리", "X한심", "멍청", "초딩" 등 비하성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입사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신입 직원이었다.</p> <p contents-hash="b96b5e9da5eabede4e93349759b8d691bc7d5b3746dc3569a42618acd9b89b32" dmcf-pid="63IBqBvmlR" dmcf-ptype="general">민 전 대표 측은 이러한 발언들이 "친근한 표현으로, 업무 태도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X발", "X나 답답해" 등 욕설 표현도 기재돼 있으며, 재판부는 "친근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bfa869770f8b470f45daba5934f9ddc7b24091a56d631cd37886cdb615605c88" dmcf-pid="P0CbBbTsWM"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A씨를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4가지 사례 중 2건에 대해서는 "질책 과정에서 기분이 상했을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과태료 산정에서 제외했다.</p> <p contents-hash="45505ecc0ad427510b1842ecc95dbca15cb18518a99b584870841e3043e6ecf9" dmcf-pid="QloHGHAiyx" dmcf-ptype="general">앞서 민 전 대표가 정식 재판을 청구함에 따라, 현재 과태료 부과 결정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 상태다.</p> <p contents-hash="995e7b6dc268ce1bc15602a2aa7be228c6cfcc5b04675bede397646b91027fd1" dmcf-pid="xSgXHXcnSQ" dmcf-ptype="general">사진=백승철 기자</p> <p contents-hash="3276f0060f928d60ebc7ea91bf9b5fee2138b0d10ba7867d964645d4f6f5989a" dmcf-pid="y6FJdJu5WP" dmcf-ptype="general">kykang@sbs.co.kr <link href="https://ent.sbs.co.kr/news/article.do?article_id=E10010309299" rel="canonical"></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고당도' 봉태규 "나와 닮았단 말 들은 강말금 위로…친누나 같았다" 11-24 다음 트리플에스 미소녀즈 "4개의 유닛, 퀄리티 있는 음악 즐길 수 있어" 11-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