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판결문 공개에…민희진,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게재 [왓IS] 작성일 11-24 1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D93tJu5O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c8d3415471364ded372b1f7d814caf6783d5cdd109d4a7b2047f124dfc3ee42" dmcf-pid="6fvDk0sAr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 관련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민희진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9.1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4/ilgansports/20251124181428070otri.jpg" data-org-width="800" dmcf-mid="trNnJWaes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4/ilgansports/20251124181428070otr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 관련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민희진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9.1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b46669fe28217938d194fee279e412e852c747e9b802964231f92572846d17b" dmcf-pid="P4TwEpOcwq" dmcf-ptype="general">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의미심장한 근황을 전했다. </div> <p contents-hash="f548ea0f77aba372a8301360f12b63648fbb777bd81a2a8f5896f7910423a1c4" dmcf-pid="Q8yrDUIkwz" dmcf-ptype="general">민 전 대표는 24일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하인리히 뵐 작가의 소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책 표지를 찍어 올렸다. 이 책의 부제는 ‘혹은 폭력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이다.</p> <p contents-hash="c94823273c03dddee883867c39c2aa1e10b1d70756339a8c266032f6385f7043" dmcf-pid="x6WmwuCEO7" dmcf-ptype="general">1975년에 발간된 이 책은 성실하게 살아왔던 여인이 언론의 허위 보도와 그에 호응하는 군중에 의해 살인범의 정부, 테러리스트의 공조자, 음탕한 공산주의자가 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선정적인 언론이 한 개인의 명예와 인생을 파괴하는 행태를 꼬집는다.</p> <p contents-hash="678e78983318b21e5da5998780673a8ae7a891e0e9c4df2dbe45228a706d03ba" dmcf-pid="ySMKBcfzmu" dmcf-ptype="general">민 전 대표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4c5a53e804d3f98a5ff3a8870e0ed39a2282e127fa7f22e1ec81259aa0b88d4" dmcf-pid="WvR9bk4qD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민희진 SN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4/ilgansports/20251124181429363odjn.jpg" data-org-width="647" dmcf-mid="F7SOmzlwm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4/ilgansports/20251124181429363odj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민희진 SNS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8c7437d9c088862519507a67b16324a66d004435c23447d0883e0e5948444f8" dmcf-pid="YTe2KE8BEp" dmcf-ptype="general"> 앞서 이날 디스패치는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의 과태료 처분 일부 인용 판결문 내용을 공개했다. </div> <p contents-hash="6f40ace24d7b9f20d0f16b946133712da621de248a96dec6daaec4292e565f6e" dmcf-pid="GWJf2wPKw0"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달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61단독 정철민 판사는 민 전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과태료 불복 약식재판에서 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을 상당 부분 인정하며 감액된 금액을 부과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p> <p contents-hash="248d9f6c5ed1df958f8a6395f8e1f9df0d7e2be8c08674b0d82655b3ff39d462" dmcf-pid="HYi4VrQ9s3" dmcf-ptype="general">이날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신입사원인 A씨가 포함된 3인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A씨에게 “밥통”, “띨띨”, “푼수 같은 소리”, “X한심” 등의 표현을 반복, 사용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는 친근한 표현으로, 업무 태도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98d652402bc8dad036359a4198235e736fc1b9e32ff869133f164bca16527848" dmcf-pid="XGn8fmx2EF" dmcf-ptype="general">또 “X발”, “존X X 답답해” 등 욕설 표현은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총 네 가지 사례 중 두 건에 대해서는 “(민 전 대표의) 질책으로 A씨의 기분이 상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달리 충분한 자료가 없다”며 과태료 산정에서 제외했다. </p> <p contents-hash="d5e111bbc0cc2578c0939e74698aa6eac090681223924625f47362ce2cea8aee" dmcf-pid="ZHL64sMVwt" dmcf-ptype="general">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이경 '놀뭐' 하차 논란 속..신봉선, 의미심장 SNS 글 '주목'[스타이슈] 11-24 다음 217㎝ 최홍만 공항패션 깜짝…"가방 안에 사람이?" 11-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